[출발 서해안 시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2.04.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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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4월 28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ej2ujZfwoE0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5월 1일 132주년 노동절입니다. 직장인들의 근로환경은 어떨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노동현장도 예외는 아닌데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이하 문길주):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노동권익센텁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 앵 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된지 꽤 됐는데 직장 갑질 119가 직장인 인식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실태를 알아볼까요?

▣ 문길주: 직장 갑질이 2019년 7월 16일 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직장 갑질 관련해서 문의나 상담이 많이오고 실제로 저희 노동권익센터 현재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직장 갑질 119에서 지난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직장 갑질 관련해서 인식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광주·전남에서도 178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지역의 응답자 중 1년 동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비율이 24.7% 달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직장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나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 앵 커: 직장 괴롭힘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응답률이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호남이 제일 높았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어떤 괴롭힘들이 좀 있는건지 들여다 볼까요?

▣ 문길주: 일단은 주로 저희들한테도 상담오고 직장갑질119에도 문의가 가고 상담 했던게 뭐냐면 일단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던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당지시 어떻게 보면 관리자들이나 사업주들에 대해서 자기 범위에 넘어선 부당적인 지시가 있었고 또 따돌림이나 차별이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게 뭐냐면 폭언과 폭행, 그다음 업무 강요에 의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하게 부당지시로부터 따돌림 폭언, 업무의 강요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앵 커: 보니까 상당히 이 지역은 매우 심각하다 직장 괴롭힘 이런 응답도 좀 나오긴 했던데 말씀해주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16% 가장 높았다 말씀해주시고 폭언, 폭행, 강요, 차별, 부당지시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직장인들에게는 비슷비슷하게 2~3개씩 겹쳐서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문길주: 맞습니다. 단순하게 모욕,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모욕과 명예훼손, 폭언과 폭행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직장갑질의 비율은 훨씬 높다고 봐야될 거 같습니다.

■ 앵 커: 그런 행위를 괴롭힘을 하는 사람은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물론 상급자겠지만

▣ 문길주: 제일 많은게 관리자, 사업주, 그다음에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동료들도 많이 있는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문화와 개인 문화가 서로 병행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그 회사에 그 조직에 대한 문화를 보면 직장 갑질이 어떤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앵 커: 센터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까?

▣ 문길주: 저희 전라남도에서 2021년도에 전라남도는 직장 갑질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감정노동자, 직장 갑질 이걸로 해서 공공기관 그다음 전라남도 위탁기관, 민간 위탁기관, 출연출자기관 해서 조사를 저희들이 조선대학교와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 앵 커: 일반 직장을 대상으로 한건 아니고 공공기관 중심과 출연기관 중심으로 조사를 한건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문길주: 먼저 전라남도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전라남도는 직장갑질119가 조사 했던 것처럼 직무 스트레스는 매우 높고 감정노동에 일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위험 수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해서 남자는 32.1%, 여자는 42.2%가 고객이나 직장 폭력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나타나서 저희들도 이걸 보면서 좀 놀랬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 앵 커: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 문길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작년보다 많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진도 장애인 지원센터 그다음 전남도립국악단에서도 발생 되고 있고 무안군청에서 비정규직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우리 전남 장애인인권문제 연구소에서도 직장갑질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진도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으로부터 왕따, 공금횡령, 업무배제 이런 것들로 인해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라고 이렇게 냈습니다. 현재 1인시위 이런걸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주가 진도군이다가 방관하다가 전라남도 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에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하라고 했지만 실제 개선되고 있는게 없어서 홀로 혼자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이런 경우에 센터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까?

▣ 문길주: 저희들이 중재도 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자고 또 민간위탁기관이나 전라남도 출연기관이 발생되면 당사자와 회사도 좀 방문하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법으로 가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아무리 중재를 해도 잘 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앵 커: 사실 이렇게 되면 신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알려도 혼자 외롭게 문제를 드러내고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직장 갑질 왠만히 격지 않고서는 알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문길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 갑질이라 신고하면 먼저 사업주한테 인고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 비밀 유지 등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은 신고자가 포기를 해버리고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법이 강화돼야 하고 피해자를 좀 구제해주고 피해자를 좀 분리해줄 수 있는 명확한 매뉴얼이나 교육 등이 진행이 돼야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자들이 직장갑질로 피해를 해방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처벌이 약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길주: 처벌이 매우 약했죠. 그래서 노동계나 이거를 학자님이나 의사님들도 좀 처벌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2021년부터 그나마 처벌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사나 조치나 의무 불이행이 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신고를 직장갑질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것을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생겨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노동 권익센터가 힘이 좀 돼주셔야 될 텐데 신고도 받고 있습니까?

▣ 문길주: 현재도 직장 갑질 상담이 출연, 출자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많이 오고 저희들이 심리상담이나 이런걸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직장 갑질 상담만 하고 있고 그 노동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 돼있잖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리상담이나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갈 길이 머네요. 센터장님

▣ 문길주: 맞습니다.

■ 앵 커: 오늘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 문길주: 맞습니다. 오늘 4월 28일이 여러 행사가 있는 날인데 이순신 장군 탄실일 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 날이고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 입니다. 1993년도에 태국에서 장난감 공장에서 일하는 188명의 어린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UN이나 이런데서 4월 28일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로 정하고 전 세계 약 70국의 나라들에게 산재 노동자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를 하는 행사입니다. 혹시 오늘 출근하신 노동자들한테도 주변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우리 작업현장에 무엇이 문제인가 대해서 한번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앵 커: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길주: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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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8 11:12:21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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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ej2ujZfwoE0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5월 1일 132주년 노동절입니다. 직장인들의 근로환경은 어떨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노동현장도 예외는 아닌데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연결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이하 문길주):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노동권익센텁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 앵 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된지 꽤 됐는데 직장 갑질 119가 직장인 인식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실태를 알아볼까요?

▣ 문길주: 직장 갑질이 2019년 7월 16일 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서 발효가 됐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직장 갑질 관련해서 문의나 상담이 많이오고 실제로 저희 노동권익센터 현재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직장 갑질 119에서 지난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직장 갑질 관련해서 인식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광주·전남에서도 178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지역의 응답자 중 1년 동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비율이 24.7% 달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직장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나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거 같습니다.

■ 앵 커: 직장 괴롭힘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응답률이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호남이 제일 높았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어떤 괴롭힘들이 좀 있는건지 들여다 볼까요?

▣ 문길주: 일단은 주로 저희들한테도 상담오고 직장갑질119에도 문의가 가고 상담 했던게 뭐냐면 일단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던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당지시 어떻게 보면 관리자들이나 사업주들에 대해서 자기 범위에 넘어선 부당적인 지시가 있었고 또 따돌림이나 차별이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게 뭐냐면 폭언과 폭행, 그다음 업무 강요에 의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하게 부당지시로부터 따돌림 폭언, 업무의 강요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앵 커: 보니까 상당히 이 지역은 매우 심각하다 직장 괴롭힘 이런 응답도 좀 나오긴 했던데 말씀해주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16% 가장 높았다 말씀해주시고 폭언, 폭행, 강요, 차별, 부당지시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직장인들에게는 비슷비슷하게 2~3개씩 겹쳐서 공통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문길주: 맞습니다. 단순하게 모욕,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모욕과 명예훼손, 폭언과 폭행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직장갑질의 비율은 훨씬 높다고 봐야될 거 같습니다.

■ 앵 커: 그런 행위를 괴롭힘을 하는 사람은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물론 상급자겠지만

▣ 문길주: 제일 많은게 관리자, 사업주, 그다음에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동료들도 많이 있는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문화와 개인 문화가 서로 병행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그 회사에 그 조직에 대한 문화를 보면 직장 갑질이 어떤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앵 커: 센터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까?

▣ 문길주: 저희 전라남도에서 2021년도에 전라남도는 직장 갑질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감정노동자, 직장 갑질 이걸로 해서 공공기관 그다음 전라남도 위탁기관, 민간 위탁기관, 출연출자기관 해서 조사를 저희들이 조선대학교와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 앵 커: 일반 직장을 대상으로 한건 아니고 공공기관 중심과 출연기관 중심으로 조사를 한건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문길주: 먼저 전라남도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전라남도는 직장갑질119가 조사 했던 것처럼 직무 스트레스는 매우 높고 감정노동에 일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위험 수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해서 남자는 32.1%, 여자는 42.2%가 고객이나 직장 폭력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나타나서 저희들도 이걸 보면서 좀 놀랬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 앵 커: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 문길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작년보다 많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진도 장애인 지원센터 그다음 전남도립국악단에서도 발생 되고 있고 무안군청에서 비정규직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우리 전남 장애인인권문제 연구소에서도 직장갑질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진도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으로부터 왕따, 공금횡령, 업무배제 이런 것들로 인해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라고 이렇게 냈습니다. 현재 1인시위 이런걸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주가 진도군이다가 방관하다가 전라남도 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에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하라고 했지만 실제 개선되고 있는게 없어서 홀로 혼자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이런 경우에 센터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까?

▣ 문길주: 저희들이 중재도 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자고 또 민간위탁기관이나 전라남도 출연기관이 발생되면 당사자와 회사도 좀 방문하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법으로 가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아무리 중재를 해도 잘 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난감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앵 커: 사실 이렇게 되면 신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알려도 혼자 외롭게 문제를 드러내고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직장 갑질 왠만히 격지 않고서는 알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문길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 갑질이라 신고하면 먼저 사업주한테 인고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나 피해자 보호, 비밀 유지 등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은 신고자가 포기를 해버리고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법이 강화돼야 하고 피해자를 좀 구제해주고 피해자를 좀 분리해줄 수 있는 명확한 매뉴얼이나 교육 등이 진행이 돼야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자들이 직장갑질로 피해를 해방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처벌이 약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문길주: 처벌이 매우 약했죠. 그래서 노동계나 이거를 학자님이나 의사님들도 좀 처벌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2021년부터 그나마 처벌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사나 조치나 의무 불이행이 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신고를 직장갑질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것을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생겨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노동 권익센터가 힘이 좀 돼주셔야 될 텐데 신고도 받고 있습니까?

▣ 문길주: 현재도 직장 갑질 상담이 출연, 출자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많이 오고 저희들이 심리상담이나 이런걸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직장 갑질 상담만 하고 있고 그 노동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 돼있잖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리상담이나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갈 길이 머네요. 센터장님

▣ 문길주: 맞습니다.

■ 앵 커: 오늘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 문길주: 맞습니다. 오늘 4월 28일이 여러 행사가 있는 날인데 이순신 장군 탄실일 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 날이고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 입니다. 1993년도에 태국에서 장난감 공장에서 일하는 188명의 어린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UN이나 이런데서 4월 28일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로 정하고 전 세계 약 70국의 나라들에게 산재 노동자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를 하는 행사입니다. 혹시 오늘 출근하신 노동자들한테도 주변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우리 작업현장에 무엇이 문제인가 대해서 한번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앵 커: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길주: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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