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기사 등 227만 명에 소득세 5,500억 환급

입력 2022.04.28 (13:35) 수정 2022.04.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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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같은 프리랜서 형태의 서비스업 종사자(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이 지난해 냈던 소득세 5천500억 원을 쉽게 되돌려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배달기사 등이 소득세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지출 경비를 모두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지원 서비스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상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앱)에서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다음 달 2일부터 환급액과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이 포함된 서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환급대상자라면 홈택스와 손택스 등을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해 6월 말 전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달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와 같은 프리랜서 형태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소득이 낮아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냈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거나 세금 신고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 환급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 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2021년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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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같은 프리랜서 형태의 서비스업 종사자(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이 지난해 냈던 소득세 5천500억 원을 쉽게 되돌려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배달기사 등이 소득세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지출 경비를 모두 입증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국세청의 소득세 환급지원 서비스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상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앱)에서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환급대상자에게 다음 달 2일부터 환급액과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이 포함된 서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환급대상자라면 홈택스와 손택스 등을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해 6월 말 전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달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와 같은 프리랜서 형태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소득이 낮아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적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냈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거나 세금 신고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 환급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 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2021년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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