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두 번째 소송 패소…“보호할 공익 더 커”

입력 2022.04.28 (15:47) 수정 2022.04.28 (15: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유 씨에 대한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승준유튜브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승준 ‘비자발급’ 두 번째 소송 패소…“보호할 공익 더 커”
    • 입력 2022-04-28 15:47:14
    • 수정2022-04-28 15:48:56
    사회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늘(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유 씨에 대한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승준유튜브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