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초의회 선거구 조례안 가결
입력 2022.04.28 (19:13)
수정 2022.04.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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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른 시군 의원 정수는 288명으로 기존보다 4명 늘었고, 선거구 수는 106곳으로 1곳 늘었습니다.
또 2인 선거구는 68곳으로 1곳 줄인 반면, 3인 선거구는 37곳으로 2곳 늘렸는데, 선거구가 바뀐 곳은 포항과 경주, 구미 등 8개 시군 선거구 33곳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른 시군 의원 정수는 288명으로 기존보다 4명 늘었고, 선거구 수는 106곳으로 1곳 늘었습니다.
또 2인 선거구는 68곳으로 1곳 줄인 반면, 3인 선거구는 37곳으로 2곳 늘렸는데, 선거구가 바뀐 곳은 포항과 경주, 구미 등 8개 시군 선거구 3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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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기초의회 선거구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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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8 19:13:15
- 수정2022-04-28 19:21:54
경북도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른 시군 의원 정수는 288명으로 기존보다 4명 늘었고, 선거구 수는 106곳으로 1곳 늘었습니다.
또 2인 선거구는 68곳으로 1곳 줄인 반면, 3인 선거구는 37곳으로 2곳 늘렸는데, 선거구가 바뀐 곳은 포항과 경주, 구미 등 8개 시군 선거구 33곳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른 시군 의원 정수는 288명으로 기존보다 4명 늘었고, 선거구 수는 106곳으로 1곳 늘었습니다.
또 2인 선거구는 68곳으로 1곳 줄인 반면, 3인 선거구는 37곳으로 2곳 늘렸는데, 선거구가 바뀐 곳은 포항과 경주, 구미 등 8개 시군 선거구 3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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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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