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 판매사 상대로 승소…“투자금 전액 반환”

입력 2022.04.28 (21:06) 수정 2022.04.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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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오늘(28일) 개그맨 김한석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 측에 김 씨 등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투자자를 대리한 법무법인은 “이 소송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라임 펀드 사태 최초의 민사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며 대신증권에 총 2억 5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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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8 21:06:39
    • 수정2022-04-28 21:45:28
    사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오늘(28일) 개그맨 김한석 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 측에 김 씨 등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투자자를 대리한 법무법인은 “이 소송은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라임 펀드 사태 최초의 민사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며 대신증권에 총 2억 5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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