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노인 요양시설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입력 2022.04.28 (21:58)
수정 2022.04.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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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모레부터 3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는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격리가 해제됐거나,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등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일부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접촉 면회는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격리가 해제됐거나,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등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일부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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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노인 요양시설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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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8 21:58:01
- 수정2022-04-28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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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모레부터 3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접촉 면회는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격리가 해제됐거나,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등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일부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접촉 면회는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격리가 해제됐거나,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등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일부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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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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