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증장애인에 사회적응 활동비 지원…최대 60만 원

입력 2022.04.29 (10:02) 수정 2022.04.29 (1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특수재활치료, 재활교육, 자격증 취득 등 3개 분야에서 최대 6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사업인 ▲언어, 심리, 청각 치료 등 특수재활치료 ▲피아노, 미술, 수영 등 재활교육 ▲운전면허, 안마사 등 자격증 취득 분야에서 학원에 다니는 등의 활동을 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활동비는 월 10만 원 한도에서 최장 6개월간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내, 1인 가구 기준 101만 1,302원의 중증장애인으로 기존 1~3급 장애인입니다. 대상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성남시 중증장애인은 1만 3,69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7.9%를 차지합니다.

성남시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 3곳과 자립지원 체험 홈 2곳 운영,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성남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남시, 중증장애인에 사회적응 활동비 지원…최대 60만 원
    • 입력 2022-04-29 10:02:43
    • 수정2022-04-29 10:03:40
    사회
경기도 성남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특수재활치료, 재활교육, 자격증 취득 등 3개 분야에서 최대 6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사업인 ▲언어, 심리, 청각 치료 등 특수재활치료 ▲피아노, 미술, 수영 등 재활교육 ▲운전면허, 안마사 등 자격증 취득 분야에서 학원에 다니는 등의 활동을 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활동비는 월 10만 원 한도에서 최장 6개월간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내, 1인 가구 기준 101만 1,302원의 중증장애인으로 기존 1~3급 장애인입니다. 대상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성남시 중증장애인은 1만 3,69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7.9%를 차지합니다.

성남시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 3곳과 자립지원 체험 홈 2곳 운영,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성남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