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진성준 “한동훈 후보자 발언, 민주주의 질서 인정한다고 볼 수 없어…절대 임명돼선 안 돼”
입력 2022.04.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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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서 흠결 없는 후보 찾아볼 수 없어…인사검증 기준이란 게 있었나
- 한덕수, 자료제출 기피해 검증 피하려 한다면 인준 표결 통과 장담할 수 없을 것
-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엄한 발언
-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 애당초 투표에 부칠 헌법적 요건 갖추고 있지 못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4월 29일 (금)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차기 내각 청문회 재개와 함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최영일 : 오랜만에 전화로 연결이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필두로 해서 순연됐던 청문 정국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민주당의 청문회 전략이 있다면 뭘까요?
▶ 진성준 : 뭐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엄정하게 평가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분은 부적격으로 판정하겠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공직 수행에 적합하냐, 아니냐 엄정하게 보겠다 이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언론 검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등 의혹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요. 누가 가장 적절하지 않다, 좀 어떤 의혹이 심각하다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여러 분을 방금도 언급하셨는데 흠결이 없는 후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중대한 흠결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흠결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인사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부실한 후보들이 이렇게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검증의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료도 한결같이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회피한다면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단순히 인사청문회를 했다고 해서 임명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국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만 임명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 최영일 : 그렇죠.
▶ 진성준 :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검증을 회피한다면 인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최영일 : 이미 뭐 이번 주 초에 열렸다가 파행이 되고 여야 합의로 다음 주로 미뤄져 있습니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럼에도 의혹이 제기된 모든 인사에 대해서 낙마 수순을 밟게 된다면 이게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역풍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한 어느 정도 낙마 대상이라고 좀 가늠하시는 선이 있습니까?
▶ 진성준 : 아닙니다. 그게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낙마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목표대로 낙마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중에 달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 부적격함이 여실하게 국민 앞에 입증된다면 그런 분을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명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죠. 따로 낙마 목표를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총리 후보자만은 반드시 인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이게 이제 파행 이유가 됐는데 역대 총리 후보자보다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 두세 배다, 1천 건이 넘는다, 또 너무 옛날 자료까지 요청한 거 아니냐. 그런데 자료 제출이 그동안 한 80%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해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 그건 뭐 내나 마나 한 자료들이고요. 한덕수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물론 그중에는 너무 과해서 다 낼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 사유를 적어서 못 내겠다고 하면 될 터인데 이를테면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후보자, 배우자의 정보 공개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보 공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낼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유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최대한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도록 하고 또 개인 정보라서 정보 공개 동의가 필요하다면 정보 공개 동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런데 얼마든지 배우자이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설득하지 않고 공개 미동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으니 이런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해서 청문회가 다시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기피해서 검증을 피하려고 한다면 인준 표결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최영일 : 단순히 뭐 분량과 제출률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 의혹들에 대한 해명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주셨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좀 빌리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군요. “윤석열 픽 3인방인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후보자 의혹도 당연히 일류다.” 특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만사한통, 왕 장관, 소통령 이런 표현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진성준 :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한동훈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특히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무슨 이 정권이 야반도주를 하려고 한다면서 저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참 무엄한 발언입니다. 삼권분립 체제 국가에서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는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내각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합의에 대해서 저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여야가 그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전화 한 통화 해서 그때부터 합의를 다 번복하고 파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 최영일 : 네, 기류가 바뀌었다.
▶ 진성준 :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은 애당초에도 고발 사주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고 또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밝히지 않아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았어요. 애당초 그런 점에서도 자격 미달인데 그 뒤에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한 발언이 민주주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 최영일 :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 무엄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특별한 전략은 없다, 국민 눈높이다 말씀하셨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해서 이걸 좀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진성준 : 그런 연계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해서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그런 점을 지적한 얘기가 민주당이 연계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관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는 장관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정국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인데 일단 통과되는 건 확실한가요?
▶ 진성준 : 다수결로 표결을 할 거니까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제 내일은 검찰청법이고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까지 다 통과되는 걸 확신하시는 거죠?
▶ 진성준 : 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논란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원안이 있고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법사위 본회의에 올라가면서 좀 수정된 내용들, 수정안이 있다 보니까 왜 지금 올라가 있는 수정안에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애초 합의했던 6개월 내 입법, 1년 내 설치 이 기한이 빠졌느냐. 부칙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 빠진 걸까요.
▶ 진성준 : 원래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하는 조항은 법 체계상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수청을 1년 6개월 후에 설치하고 나면 남기기로 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도 폐지하는 것으로.
▷ 최영일 : 다 옮겨가는 거죠.
▶ 진성준 : 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1년 6개월을 검찰청법 부칙에 규정하자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 점을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1년 6개월 뒤에 중수청을 만들고 그러면 이관시키기로 하자고 하는 합의를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했더니 그것은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부칙에 그 이관 시기를 분명하게 못박자고 하는 것은 한사코 반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 조문에 담지는 못한 것입니다.
▷ 최영일 : 국민의힘 쪽의 반대 의견 때문에 담지 못한 것이다?
▶ 진성준 : 네.
▷ 최영일 : 그런데 또 이게 기한을 못박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검찰이 2대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권은 쭉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후퇴한 법안이냐 이런 의견이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나와요.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6개월 내에 중수청설치법 등을 완료해서 입법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중수청을 설립하면 그때부터 이제 2대 범죄도 폐지하는 것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충실하게 지켜나가면 구태여 법 부칙에 이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또 지금 국민의힘은 사개 특위 동의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고 있죠.
▶ 진성준 :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원내대표 개인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각 정당의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각 정당이 판단했어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수용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원내대표 간에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버린단 말이죠, 한 이틀 사이에.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합의를 서로 믿고 신뢰 관계 속에서 합의서를 쓰며 그것이 이행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최영일 :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말 합의가 됐다가 주말을 거치면서 주초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파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게 당내와 인수위 쪽, 당선인 측에서 특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국민투표 방식을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국민투표,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보완 추진을 해야 한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 2가지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민투표, 그러니까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그밖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개혁이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안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국민투표에 부칠 헌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특히 투표권자 자격에 관한 조항 자체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선출직 선거에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국민투표법에는 재외국민이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국민투표를 하려면 투표권자 명부,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역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2가지 문제를 다 외면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인수위라고 하는 곳이 그런 기본적인 법률 검토라도 하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국민투표를 하고 싶다면 청와대 옮기는 문제를 부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진성준 : 아까 그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 이전은 외교, 국방, 또 통일 혹은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 요건에 부합하는 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국민적인 의견 수렴, 하다못해 국회에서의 보고나 승인도 없이 진행하면서 그와 전혀 무관한 검찰개혁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니까 황당하다는 거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또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분당 갑 김은혜 의원 도지사 출마했는데 그 지역구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인데 이재명 상임고문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대선 2차전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이 빅매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글쎄요, 저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어서 지금 국회에 벌어진 일을 수습하고 처리하기도 바빠서 그 문제까지는 깊이 모르고 또 고민도 안 해봤습니다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높지 않다, 희박하다.
▶ 진성준 : 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안이 정말 아휴... 잘 수습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진성준 : 네, 네.
▷ 최영일 :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 한덕수, 자료제출 기피해 검증 피하려 한다면 인준 표결 통과 장담할 수 없을 것
-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엄한 발언
-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 애당초 투표에 부칠 헌법적 요건 갖추고 있지 못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4월 29일 (금)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차기 내각 청문회 재개와 함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최영일 : 오랜만에 전화로 연결이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필두로 해서 순연됐던 청문 정국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민주당의 청문회 전략이 있다면 뭘까요?
▶ 진성준 : 뭐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엄정하게 평가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분은 부적격으로 판정하겠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공직 수행에 적합하냐, 아니냐 엄정하게 보겠다 이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언론 검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등 의혹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요. 누가 가장 적절하지 않다, 좀 어떤 의혹이 심각하다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여러 분을 방금도 언급하셨는데 흠결이 없는 후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중대한 흠결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흠결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인사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부실한 후보들이 이렇게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검증의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료도 한결같이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회피한다면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단순히 인사청문회를 했다고 해서 임명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국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만 임명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 최영일 : 그렇죠.
▶ 진성준 :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검증을 회피한다면 인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최영일 : 이미 뭐 이번 주 초에 열렸다가 파행이 되고 여야 합의로 다음 주로 미뤄져 있습니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럼에도 의혹이 제기된 모든 인사에 대해서 낙마 수순을 밟게 된다면 이게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역풍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한 어느 정도 낙마 대상이라고 좀 가늠하시는 선이 있습니까?
▶ 진성준 : 아닙니다. 그게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낙마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목표대로 낙마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중에 달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 부적격함이 여실하게 국민 앞에 입증된다면 그런 분을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명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죠. 따로 낙마 목표를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총리 후보자만은 반드시 인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이게 이제 파행 이유가 됐는데 역대 총리 후보자보다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 두세 배다, 1천 건이 넘는다, 또 너무 옛날 자료까지 요청한 거 아니냐. 그런데 자료 제출이 그동안 한 80%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해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 그건 뭐 내나 마나 한 자료들이고요. 한덕수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물론 그중에는 너무 과해서 다 낼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 사유를 적어서 못 내겠다고 하면 될 터인데 이를테면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후보자, 배우자의 정보 공개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보 공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낼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유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최대한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도록 하고 또 개인 정보라서 정보 공개 동의가 필요하다면 정보 공개 동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런데 얼마든지 배우자이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설득하지 않고 공개 미동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으니 이런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해서 청문회가 다시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기피해서 검증을 피하려고 한다면 인준 표결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최영일 : 단순히 뭐 분량과 제출률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 의혹들에 대한 해명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주셨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좀 빌리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군요. “윤석열 픽 3인방인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후보자 의혹도 당연히 일류다.” 특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만사한통, 왕 장관, 소통령 이런 표현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진성준 :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한동훈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특히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무슨 이 정권이 야반도주를 하려고 한다면서 저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참 무엄한 발언입니다. 삼권분립 체제 국가에서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는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내각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합의에 대해서 저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여야가 그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전화 한 통화 해서 그때부터 합의를 다 번복하고 파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 최영일 : 네, 기류가 바뀌었다.
▶ 진성준 :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은 애당초에도 고발 사주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고 또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밝히지 않아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았어요. 애당초 그런 점에서도 자격 미달인데 그 뒤에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한 발언이 민주주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 최영일 :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 무엄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특별한 전략은 없다, 국민 눈높이다 말씀하셨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해서 이걸 좀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진성준 : 그런 연계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해서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그런 점을 지적한 얘기가 민주당이 연계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관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는 장관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정국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인데 일단 통과되는 건 확실한가요?
▶ 진성준 : 다수결로 표결을 할 거니까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제 내일은 검찰청법이고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까지 다 통과되는 걸 확신하시는 거죠?
▶ 진성준 : 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논란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원안이 있고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법사위 본회의에 올라가면서 좀 수정된 내용들, 수정안이 있다 보니까 왜 지금 올라가 있는 수정안에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애초 합의했던 6개월 내 입법, 1년 내 설치 이 기한이 빠졌느냐. 부칙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 빠진 걸까요.
▶ 진성준 : 원래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하는 조항은 법 체계상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수청을 1년 6개월 후에 설치하고 나면 남기기로 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도 폐지하는 것으로.
▷ 최영일 : 다 옮겨가는 거죠.
▶ 진성준 : 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1년 6개월을 검찰청법 부칙에 규정하자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 점을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1년 6개월 뒤에 중수청을 만들고 그러면 이관시키기로 하자고 하는 합의를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했더니 그것은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부칙에 그 이관 시기를 분명하게 못박자고 하는 것은 한사코 반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 조문에 담지는 못한 것입니다.
▷ 최영일 : 국민의힘 쪽의 반대 의견 때문에 담지 못한 것이다?
▶ 진성준 : 네.
▷ 최영일 : 그런데 또 이게 기한을 못박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검찰이 2대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권은 쭉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후퇴한 법안이냐 이런 의견이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나와요.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6개월 내에 중수청설치법 등을 완료해서 입법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중수청을 설립하면 그때부터 이제 2대 범죄도 폐지하는 것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충실하게 지켜나가면 구태여 법 부칙에 이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또 지금 국민의힘은 사개 특위 동의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고 있죠.
▶ 진성준 :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원내대표 개인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각 정당의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각 정당이 판단했어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수용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원내대표 간에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버린단 말이죠, 한 이틀 사이에.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합의를 서로 믿고 신뢰 관계 속에서 합의서를 쓰며 그것이 이행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최영일 :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말 합의가 됐다가 주말을 거치면서 주초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파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게 당내와 인수위 쪽, 당선인 측에서 특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국민투표 방식을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국민투표,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보완 추진을 해야 한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 2가지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민투표, 그러니까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그밖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개혁이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안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국민투표에 부칠 헌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특히 투표권자 자격에 관한 조항 자체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선출직 선거에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국민투표법에는 재외국민이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국민투표를 하려면 투표권자 명부,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역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2가지 문제를 다 외면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인수위라고 하는 곳이 그런 기본적인 법률 검토라도 하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국민투표를 하고 싶다면 청와대 옮기는 문제를 부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진성준 : 아까 그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 이전은 외교, 국방, 또 통일 혹은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 요건에 부합하는 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국민적인 의견 수렴, 하다못해 국회에서의 보고나 승인도 없이 진행하면서 그와 전혀 무관한 검찰개혁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니까 황당하다는 거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또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분당 갑 김은혜 의원 도지사 출마했는데 그 지역구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인데 이재명 상임고문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대선 2차전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이 빅매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글쎄요, 저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어서 지금 국회에 벌어진 일을 수습하고 처리하기도 바빠서 그 문제까지는 깊이 모르고 또 고민도 안 해봤습니다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높지 않다, 희박하다.
▶ 진성준 : 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안이 정말 아휴... 잘 수습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진성준 : 네, 네.
▷ 최영일 :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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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의 시사본부] 진성준 “한동훈 후보자 발언, 민주주의 질서 인정한다고 볼 수 없어…절대 임명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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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9 17:00:04
- 인사청문회서 흠결 없는 후보 찾아볼 수 없어…인사검증 기준이란 게 있었나
- 한덕수, 자료제출 기피해 검증 피하려 한다면 인준 표결 통과 장담할 수 없을 것
-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엄한 발언
-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 애당초 투표에 부칠 헌법적 요건 갖추고 있지 못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4월 29일 (금)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차기 내각 청문회 재개와 함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최영일 : 오랜만에 전화로 연결이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필두로 해서 순연됐던 청문 정국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민주당의 청문회 전략이 있다면 뭘까요?
▶ 진성준 : 뭐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엄정하게 평가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분은 부적격으로 판정하겠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공직 수행에 적합하냐, 아니냐 엄정하게 보겠다 이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언론 검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등 의혹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요. 누가 가장 적절하지 않다, 좀 어떤 의혹이 심각하다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여러 분을 방금도 언급하셨는데 흠결이 없는 후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중대한 흠결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흠결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인사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부실한 후보들이 이렇게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검증의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료도 한결같이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회피한다면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단순히 인사청문회를 했다고 해서 임명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국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만 임명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 최영일 : 그렇죠.
▶ 진성준 :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검증을 회피한다면 인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최영일 : 이미 뭐 이번 주 초에 열렸다가 파행이 되고 여야 합의로 다음 주로 미뤄져 있습니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럼에도 의혹이 제기된 모든 인사에 대해서 낙마 수순을 밟게 된다면 이게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역풍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한 어느 정도 낙마 대상이라고 좀 가늠하시는 선이 있습니까?
▶ 진성준 : 아닙니다. 그게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낙마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목표대로 낙마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중에 달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 부적격함이 여실하게 국민 앞에 입증된다면 그런 분을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명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죠. 따로 낙마 목표를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총리 후보자만은 반드시 인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이게 이제 파행 이유가 됐는데 역대 총리 후보자보다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 두세 배다, 1천 건이 넘는다, 또 너무 옛날 자료까지 요청한 거 아니냐. 그런데 자료 제출이 그동안 한 80%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해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 그건 뭐 내나 마나 한 자료들이고요. 한덕수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물론 그중에는 너무 과해서 다 낼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 사유를 적어서 못 내겠다고 하면 될 터인데 이를테면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후보자, 배우자의 정보 공개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보 공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낼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유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최대한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도록 하고 또 개인 정보라서 정보 공개 동의가 필요하다면 정보 공개 동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런데 얼마든지 배우자이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설득하지 않고 공개 미동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으니 이런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해서 청문회가 다시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기피해서 검증을 피하려고 한다면 인준 표결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최영일 : 단순히 뭐 분량과 제출률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 의혹들에 대한 해명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주셨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좀 빌리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군요. “윤석열 픽 3인방인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후보자 의혹도 당연히 일류다.” 특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만사한통, 왕 장관, 소통령 이런 표현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진성준 :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한동훈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특히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무슨 이 정권이 야반도주를 하려고 한다면서 저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참 무엄한 발언입니다. 삼권분립 체제 국가에서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는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내각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합의에 대해서 저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여야가 그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전화 한 통화 해서 그때부터 합의를 다 번복하고 파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 최영일 : 네, 기류가 바뀌었다.
▶ 진성준 :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은 애당초에도 고발 사주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고 또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밝히지 않아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았어요. 애당초 그런 점에서도 자격 미달인데 그 뒤에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한 발언이 민주주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 최영일 :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 무엄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특별한 전략은 없다, 국민 눈높이다 말씀하셨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해서 이걸 좀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진성준 : 그런 연계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해서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그런 점을 지적한 얘기가 민주당이 연계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관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는 장관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정국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인데 일단 통과되는 건 확실한가요?
▶ 진성준 : 다수결로 표결을 할 거니까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제 내일은 검찰청법이고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까지 다 통과되는 걸 확신하시는 거죠?
▶ 진성준 : 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논란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원안이 있고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법사위 본회의에 올라가면서 좀 수정된 내용들, 수정안이 있다 보니까 왜 지금 올라가 있는 수정안에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애초 합의했던 6개월 내 입법, 1년 내 설치 이 기한이 빠졌느냐. 부칙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 빠진 걸까요.
▶ 진성준 : 원래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하는 조항은 법 체계상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수청을 1년 6개월 후에 설치하고 나면 남기기로 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도 폐지하는 것으로.
▷ 최영일 : 다 옮겨가는 거죠.
▶ 진성준 : 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1년 6개월을 검찰청법 부칙에 규정하자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 점을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1년 6개월 뒤에 중수청을 만들고 그러면 이관시키기로 하자고 하는 합의를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했더니 그것은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부칙에 그 이관 시기를 분명하게 못박자고 하는 것은 한사코 반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 조문에 담지는 못한 것입니다.
▷ 최영일 : 국민의힘 쪽의 반대 의견 때문에 담지 못한 것이다?
▶ 진성준 : 네.
▷ 최영일 : 그런데 또 이게 기한을 못박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검찰이 2대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권은 쭉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후퇴한 법안이냐 이런 의견이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나와요.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6개월 내에 중수청설치법 등을 완료해서 입법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중수청을 설립하면 그때부터 이제 2대 범죄도 폐지하는 것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충실하게 지켜나가면 구태여 법 부칙에 이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또 지금 국민의힘은 사개 특위 동의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고 있죠.
▶ 진성준 :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원내대표 개인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각 정당의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각 정당이 판단했어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수용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원내대표 간에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버린단 말이죠, 한 이틀 사이에.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합의를 서로 믿고 신뢰 관계 속에서 합의서를 쓰며 그것이 이행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최영일 :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말 합의가 됐다가 주말을 거치면서 주초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파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게 당내와 인수위 쪽, 당선인 측에서 특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국민투표 방식을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국민투표,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보완 추진을 해야 한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 2가지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민투표, 그러니까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그밖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개혁이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안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국민투표에 부칠 헌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특히 투표권자 자격에 관한 조항 자체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선출직 선거에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국민투표법에는 재외국민이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국민투표를 하려면 투표권자 명부,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역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2가지 문제를 다 외면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인수위라고 하는 곳이 그런 기본적인 법률 검토라도 하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국민투표를 하고 싶다면 청와대 옮기는 문제를 부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진성준 : 아까 그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 이전은 외교, 국방, 또 통일 혹은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 요건에 부합하는 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국민적인 의견 수렴, 하다못해 국회에서의 보고나 승인도 없이 진행하면서 그와 전혀 무관한 검찰개혁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니까 황당하다는 거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또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분당 갑 김은혜 의원 도지사 출마했는데 그 지역구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인데 이재명 상임고문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대선 2차전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이 빅매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글쎄요, 저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어서 지금 국회에 벌어진 일을 수습하고 처리하기도 바빠서 그 문제까지는 깊이 모르고 또 고민도 안 해봤습니다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높지 않다, 희박하다.
▶ 진성준 : 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안이 정말 아휴... 잘 수습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진성준 : 네, 네.
▷ 최영일 :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 한덕수, 자료제출 기피해 검증 피하려 한다면 인준 표결 통과 장담할 수 없을 것
-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엄한 발언
-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 애당초 투표에 부칠 헌법적 요건 갖추고 있지 못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4월 29일 (금)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차기 내각 청문회 재개와 함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따른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최영일 : 오랜만에 전화로 연결이 됐는데요. 다음 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필두로 해서 순연됐던 청문 정국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민주당의 청문회 전략이 있다면 뭘까요?
▶ 진성준 : 뭐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엄정하게 평가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분은 부적격으로 판정하겠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공직 수행에 적합하냐, 아니냐 엄정하게 보겠다 이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언론 검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등 의혹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요. 누가 가장 적절하지 않다, 좀 어떤 의혹이 심각하다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여러 분을 방금도 언급하셨는데 흠결이 없는 후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중대한 흠결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흠결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인사 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부실한 후보들이 이렇게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검증의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료도 한결같이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회피한다면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단순히 인사청문회를 했다고 해서 임명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국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만 임명을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 최영일 : 그렇죠.
▶ 진성준 :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검증을 회피한다면 인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최영일 : 이미 뭐 이번 주 초에 열렸다가 파행이 되고 여야 합의로 다음 주로 미뤄져 있습니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럼에도 의혹이 제기된 모든 인사에 대해서 낙마 수순을 밟게 된다면 이게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역풍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한 어느 정도 낙마 대상이라고 좀 가늠하시는 선이 있습니까?
▶ 진성준 : 아닙니다. 그게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낙마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목표대로 낙마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중에 달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 부적격함이 여실하게 국민 앞에 입증된다면 그런 분을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명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죠. 따로 낙마 목표를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총리 후보자만은 반드시 인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자료 제출이 안 됐다 이게 이제 파행 이유가 됐는데 역대 총리 후보자보다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 두세 배다, 1천 건이 넘는다, 또 너무 옛날 자료까지 요청한 거 아니냐. 그런데 자료 제출이 그동안 한 80%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해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 그건 뭐 내나 마나 한 자료들이고요. 한덕수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물론 그중에는 너무 과해서 다 낼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 사유를 적어서 못 내겠다고 하면 될 터인데 이를테면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후보자, 배우자의 정보 공개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보 공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낼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유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최대한 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도록 하고 또 개인 정보라서 정보 공개 동의가 필요하다면 정보 공개 동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런데 얼마든지 배우자이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설득하지 않고 공개 미동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으니 이런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해서 청문회가 다시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기피해서 검증을 피하려고 한다면 인준 표결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최영일 : 단순히 뭐 분량과 제출률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 의혹들에 대한 해명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주셨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좀 빌리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군요. “윤석열 픽 3인방인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후보자 의혹도 당연히 일류다.” 특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만사한통, 왕 장관, 소통령 이런 표현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진성준 :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한동훈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매우 부적절한 언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특히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무슨 이 정권이 야반도주를 하려고 한다면서 저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참 무엄한 발언입니다. 삼권분립 체제 국가에서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는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내각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합의에 대해서 저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여야가 그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전화 한 통화 해서 그때부터 합의를 다 번복하고 파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 최영일 : 네, 기류가 바뀌었다.
▶ 진성준 :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은 애당초에도 고발 사주 사건 등의 핵심 피의자고 또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밝히지 않아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검찰로부터 받았어요. 애당초 그런 점에서도 자격 미달인데 그 뒤에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한 발언이 민주주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 최영일 :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 무엄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특별한 전략은 없다, 국민 눈높이다 말씀하셨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연계해서 이걸 좀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진성준 : 그런 연계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해서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그런 점을 지적한 얘기가 민주당이 연계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관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하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는 장관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정국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인데 일단 통과되는 건 확실한가요?
▶ 진성준 : 다수결로 표결을 할 거니까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제 내일은 검찰청법이고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까지 다 통과되는 걸 확신하시는 거죠?
▶ 진성준 : 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논란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원안이 있고 박병석 의장 중재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법사위 본회의에 올라가면서 좀 수정된 내용들, 수정안이 있다 보니까 왜 지금 올라가 있는 수정안에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애초 합의했던 6개월 내 입법, 1년 내 설치 이 기한이 빠졌느냐. 부칙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 빠진 걸까요.
▶ 진성준 : 원래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하는 조항은 법 체계상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수청을 1년 6개월 후에 설치하고 나면 남기기로 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도 폐지하는 것으로.
▷ 최영일 : 다 옮겨가는 거죠.
▶ 진성준 : 네,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1년 6개월을 검찰청법 부칙에 규정하자고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그 점을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1년 6개월 뒤에 중수청을 만들고 그러면 이관시키기로 하자고 하는 합의를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했더니 그것은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부칙에 그 이관 시기를 분명하게 못박자고 하는 것은 한사코 반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 조문에 담지는 못한 것입니다.
▷ 최영일 : 국민의힘 쪽의 반대 의견 때문에 담지 못한 것이다?
▶ 진성준 : 네.
▷ 최영일 : 그런데 또 이게 기한을 못박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검찰이 2대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권은 쭉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후퇴한 법안이냐 이런 의견이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나와요.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6개월 내에 중수청설치법 등을 완료해서 입법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중수청을 설립하면 그때부터 이제 2대 범죄도 폐지하는 것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충실하게 지켜나가면 구태여 법 부칙에 이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또 지금 국민의힘은 사개 특위 동의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히고 있죠.
▶ 진성준 :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원내대표 개인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각 정당의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각 정당이 판단했어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수용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원내대표 간에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버린단 말이죠, 한 이틀 사이에.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합의를 서로 믿고 신뢰 관계 속에서 합의서를 쓰며 그것이 이행될 거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최영일 :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말 합의가 됐다가 주말을 거치면서 주초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파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게 당내와 인수위 쪽, 당선인 측에서 특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국민투표 방식을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국민투표,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보완 추진을 해야 한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 2가지 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민투표, 그러니까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그밖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검찰개혁이 외교, 국방, 통일, 국가 안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국민투표에 부칠 헌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특히 투표권자 자격에 관한 조항 자체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선출직 선거에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국민투표법에는 재외국민이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국민투표를 하려면 투표권자 명부,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역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2가지 문제를 다 외면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인수위라고 하는 곳이 그런 기본적인 법률 검토라도 하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국민투표를 하고 싶다면 청와대 옮기는 문제를 부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진성준 : 아까 그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 이전은 외교, 국방, 또 통일 혹은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 요건에 부합하는 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국민적인 의견 수렴, 하다못해 국회에서의 보고나 승인도 없이 진행하면서 그와 전혀 무관한 검찰개혁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니까 황당하다는 거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또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분당 갑 김은혜 의원 도지사 출마했는데 그 지역구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인데 이재명 상임고문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대선 2차전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이 빅매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글쎄요, 저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어서 지금 국회에 벌어진 일을 수습하고 처리하기도 바빠서 그 문제까지는 깊이 모르고 또 고민도 안 해봤습니다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높지 않다, 희박하다.
▶ 진성준 : 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안이 정말 아휴... 잘 수습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진성준 : 네, 네.
▷ 최영일 :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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