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하고 친형을 운전자로 바꿔치기…검찰 수사서 들통

입력 2022.04.29 (20:12) 수정 2022.04.29 (2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음주 뺑소니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친형을 운전자로 바꿔 경찰 수사는 속였지만, 검찰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살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아침 7시쯤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친형에게 부탁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했고, 친형은 112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자백하자 지난 1월 친형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A 씨의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친형이 진술한 교통사고 전후 상황과 CCTV 장면이 일부 다르고, 사고 발생 전날 친형이 묶은 오피스텔이 범행 장소 부근에 없었던 점이 확인된 겁니다. 또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 친형이 사고 지점에서 5km나 떨어진 곳에 있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진범 A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조회해 사고 발생 시간에 사고 장소에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가 일치하는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친형은 뒤늦게 "경찰에 허위진술 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었다"며 검찰에 범행을 자백했고, A 씨 역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친형의 범인도피 부분에 대해 친족간 특례 규정에 따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뺑소니하고 친형을 운전자로 바꿔치기…검찰 수사서 들통
    • 입력 2022-04-29 20:12:06
    • 수정2022-04-29 20:37:12
    취재K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음주 뺑소니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친형을 운전자로 바꿔 경찰 수사는 속였지만, 검찰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살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아침 7시쯤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친형에게 부탁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했고, 친형은 112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자백하자 지난 1월 친형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A 씨의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친형이 진술한 교통사고 전후 상황과 CCTV 장면이 일부 다르고, 사고 발생 전날 친형이 묶은 오피스텔이 범행 장소 부근에 없었던 점이 확인된 겁니다. 또 당시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 친형이 사고 지점에서 5km나 떨어진 곳에 있던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진범 A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조회해 사고 발생 시간에 사고 장소에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가 일치하는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친형은 뒤늦게 "경찰에 허위진술 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었다"며 검찰에 범행을 자백했고, A 씨 역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친형의 범인도피 부분에 대해 친족간 특례 규정에 따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