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섭, 휴가 때마다 관용차 사용 의혹…‘훈령 위반’?

입력 2022.04.29 (21:04) 수정 2022.04.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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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야전 지휘관일 때 휴가를 가면서 운전병 딸린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정황이 담긴 기록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휴가 35일 가운데 22일 관용차를 썼는데, 그 목적을 '지휘 업무'라고 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사적 사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7군단장이던 2016년 8월부터 1년 치 휴가 내역과 관용차 배차 계획서입니다.

2016년 10월 22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갔는데 운전병이 딸린 관용차가 운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듬해 8월 13일부터 닷새간 휴가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휴가 35일 중 관용차를 쓴 건 22일, 관용차를 하루 두 번 쓴 기록까지 더하면 모두 24차례입니다.

특히 관용차는 7군단이 있는 경기도 이천에서 후보자의 서울과 수원 자택을 오갔는데, 기록에는 도착치를 '관내', 운행 목적이 '지휘 업무'로 돼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훈령은 휴가 중 관용차 사적 사용을 금지했지만, 출발과 복귀 시엔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훈령을 적용하면 '사적 사용' 의혹 기간은 닷새로 줄지만, 훈령의 취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예외를 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국방부 훈령은 2018년 11월, '군사 상황 필요성'이 있을 경우 휴가 중 관용차를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휴가 일정에 맞춰 전속 부관과 운전병도 함께 휴가를 냈으며, 관용차를 자택 인근 부대에 주차한 뒤 이후 부대 복귀 때 다시 운행했다,

사적 사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출발일과 복귀일 사이 관용차 사용 기록은 "행정 오류로 판단된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는 보존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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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종섭, 휴가 때마다 관용차 사용 의혹…‘훈령 위반’?
    • 입력 2022-04-29 21:04:23
    • 수정2022-04-29 2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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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야전 지휘관일 때 휴가를 가면서 운전병 딸린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정황이 담긴 기록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휴가 35일 가운데 22일 관용차를 썼는데, 그 목적을 '지휘 업무'라고 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사적 사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7군단장이던 2016년 8월부터 1년 치 휴가 내역과 관용차 배차 계획서입니다.

2016년 10월 22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갔는데 운전병이 딸린 관용차가 운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듬해 8월 13일부터 닷새간 휴가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휴가 35일 중 관용차를 쓴 건 22일, 관용차를 하루 두 번 쓴 기록까지 더하면 모두 24차례입니다.

특히 관용차는 7군단이 있는 경기도 이천에서 후보자의 서울과 수원 자택을 오갔는데, 기록에는 도착치를 '관내', 운행 목적이 '지휘 업무'로 돼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훈령은 휴가 중 관용차 사적 사용을 금지했지만, 출발과 복귀 시엔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훈령을 적용하면 '사적 사용' 의혹 기간은 닷새로 줄지만, 훈령의 취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예외를 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국방부 훈령은 2018년 11월, '군사 상황 필요성'이 있을 경우 휴가 중 관용차를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휴가 일정에 맞춰 전속 부관과 운전병도 함께 휴가를 냈으며, 관용차를 자택 인근 부대에 주차한 뒤 이후 부대 복귀 때 다시 운행했다,

사적 사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출발일과 복귀일 사이 관용차 사용 기록은 "행정 오류로 판단된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는 보존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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