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희생자 장해등급별 최대 9천만 원 지급”

입력 2022.04.29 (21:58) 수정 2022.04.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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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주 4·3 사건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최대 9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형이나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일수에 비례한 금액에 위자료를 추가해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후유 장애 희생자 보상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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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사건 희생자 장해등급별 최대 9천만 원 지급”
    • 입력 2022-04-29 21:58:45
    • 수정2022-04-29 22:07:21
    뉴스9(제주)
정부는 제주 4·3 사건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최대 9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형이나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일수에 비례한 금액에 위자료를 추가해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후유 장애 희생자 보상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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