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살 어린이 학대 어머니·외할머니 징역형 확정

입력 2022.04.29 (22:00) 수정 2022.04.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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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이를 1년 넘게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어머니 29살 이 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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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5살 어린이 학대 어머니·외할머니 징역형 확정
    • 입력 2022-04-29 22:00:51
    • 수정2022-04-29 22:17:21
    뉴스9(춘천)
5살 어린이를 1년 넘게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어머니 29살 이 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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