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택시 기사 부탁에…침 뱉는 시늉까지

입력 2022.05.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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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탑승한 승객 일부 (화면 제공=김영조 씨)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탑승한 승객 일부 (화면 제공=김영조 씨)

평소처럼 야간 운행을 하던 택시 기사 김영조(63) 씨. 김 씨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제주시 이도동의 한 골목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지난 달 26일 밤 9시 16분 무렵이었습니다.


김 씨는 차에 타려던 손님 4명을 보자마자 마스크를 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손님 4명 중 2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김 씨의 말을 무시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때부터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승용차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김 씨는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된다며, 마스크를 사거나 차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성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 조항이 어디 있느냐"며 "이런 분들에게 맨날 당하면 안 된다"는 등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풀리지 않았느냐며, 되려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미착용해 하차를 요구하자, 침 뱉는 시늉을 하는 한 승객 (화면 제공=김영조 씨)마스크를 미착용해 하차를 요구하자, 침 뱉는 시늉을 하는 한 승객 (화면 제공=김영조 씨)

김 씨는 "아직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안 쓰면 택시 기사도 벌금을 내야 한다"며 하차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성은 "택시에 마스크가 구비 돼 있는 걸 아는데 왜 안 주느냐"며 되려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이 여성은 '퉤'하는 소리를 내며 택시 뒷좌석에 침을 뱉는 시늉을 하기도 했습니다.

5분간의 말다툼 끝에 이들은 택시에서 내렸지만, 김 씨에게 반말하며 한참 말다툼을 벌인 뒤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이들 일행이 사라지자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게 어렵나요?"…눈물 훔친 택시 기사

블랙박스 화면엔 김 씨가 운전하던 중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15분쯤 지났을 때, 김 씨는 결국 차를 갓길에 멈춰 세우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정년 퇴직을 하고 택시 일을 하는데, 이제는 술 마신 사람들만 보면 쭈뼛거리게 된다"며 "밤에 택시가 없어서 한동안 새벽 늦게까지 일했는데, 이 일 이후로는 하루에 15만 원도 못 벌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라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도 마스크를 안 쓴 승객분이 타서 실랑이가 있었다"며 "마스크가 없으면 차에서 내리거나, 근처 편의점에서라도 사서 쓰면 기다려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승객들도 많다"며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승객 일행 (화면 제공=김영조 씨)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승객 일행 (화면 제공=김영조 씨)

■ 실외 마스크 착용 일부 완화…택시 등 실내는 '예외'

오늘(2일)부터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선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택시와 버스, 기차와 항공기 등 운송수단도 실내에 해당돼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기존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실내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도민들이 위험도를 판단해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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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써달라” 택시 기사 부탁에…침 뱉는 시늉까지
    • 입력 2022-05-02 07:00:13
    취재K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탑승한 승객 일부 (화면 제공=김영조 씨)
평소처럼 야간 운행을 하던 택시 기사 김영조(63) 씨. 김 씨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제주시 이도동의 한 골목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지난 달 26일 밤 9시 16분 무렵이었습니다.


김 씨는 차에 타려던 손님 4명을 보자마자 마스크를 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손님 4명 중 2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김 씨의 말을 무시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때부터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승용차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김 씨는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된다며, 마스크를 사거나 차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성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 조항이 어디 있느냐"며 "이런 분들에게 맨날 당하면 안 된다"는 등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풀리지 않았느냐며, 되려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미착용해 하차를 요구하자, 침 뱉는 시늉을 하는 한 승객 (화면 제공=김영조 씨)
김 씨는 "아직은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안 쓰면 택시 기사도 벌금을 내야 한다"며 하차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성은 "택시에 마스크가 구비 돼 있는 걸 아는데 왜 안 주느냐"며 되려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이 여성은 '퉤'하는 소리를 내며 택시 뒷좌석에 침을 뱉는 시늉을 하기도 했습니다.

5분간의 말다툼 끝에 이들은 택시에서 내렸지만, 김 씨에게 반말하며 한참 말다툼을 벌인 뒤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이들 일행이 사라지자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게 어렵나요?"…눈물 훔친 택시 기사

블랙박스 화면엔 김 씨가 운전하던 중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15분쯤 지났을 때, 김 씨는 결국 차를 갓길에 멈춰 세우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정년 퇴직을 하고 택시 일을 하는데, 이제는 술 마신 사람들만 보면 쭈뼛거리게 된다"며 "밤에 택시가 없어서 한동안 새벽 늦게까지 일했는데, 이 일 이후로는 하루에 15만 원도 못 벌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라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도 마스크를 안 쓴 승객분이 타서 실랑이가 있었다"며 "마스크가 없으면 차에서 내리거나, 근처 편의점에서라도 사서 쓰면 기다려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승객들도 많다"며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승객 일행 (화면 제공=김영조 씨)
■ 실외 마스크 착용 일부 완화…택시 등 실내는 '예외'

오늘(2일)부터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선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택시와 버스, 기차와 항공기 등 운송수단도 실내에 해당돼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기존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실내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도민들이 위험도를 판단해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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