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손님에게 흉기’ 노래방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5.02 (08:34)
수정 2022.05.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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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노래방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상체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영업이 끝난 뒤에도 나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시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상체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영업이 끝난 뒤에도 나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시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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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끝에 손님에게 흉기’ 노래방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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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2 08:34:19
- 수정2022-05-02 09:06:05
시비 끝에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노래방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상체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영업이 끝난 뒤에도 나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시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자 주먹으로 상체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영업이 끝난 뒤에도 나가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시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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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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