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니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 90% 지원…200가구 모집

입력 2022.05.02 (11:28) 수정 2022.05.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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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설치비 90%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9,500만 원을 투입하며 자금소진 때까지 200가구를 지원합니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입니다.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60만~70만 원(330~355W 모듈 1장 기준)입니다. 하지만 설치비 9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은 6만~7만 원이면 됩니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800W까지 설치를 지원해 330~355W 모듈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량 355W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34㎾(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는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7,000원씩 연간 8만 4,00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제2022-1151호)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 신청서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031-729-3284)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시는 지난해 공동·단독주택 215가구에 1억 1,500만 원을 보조해 325~330W 용량의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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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2 11:28:42
    • 수정2022-05-02 11:47:25
    사회
경기도 성남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설치비 90%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9,500만 원을 투입하며 자금소진 때까지 200가구를 지원합니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입니다.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60만~70만 원(330~355W 모듈 1장 기준)입니다. 하지만 설치비 9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은 6만~7만 원이면 됩니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800W까지 설치를 지원해 330~355W 모듈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량 355W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34㎾(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는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7,000원씩 연간 8만 4,00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제2022-1151호)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 신청서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 031-729-3284)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시는 지난해 공동·단독주택 215가구에 1억 1,500만 원을 보조해 325~330W 용량의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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