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입력 2022.05.02 (13:33) 수정 2022.05.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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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용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입니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 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합니다.

시는 이 같은 지방세 감면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약 11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약 10억 원 인하되는 직간접적 효과를 낸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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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용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입니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 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합니다.

시는 이 같은 지방세 감면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약 11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약 10억 원 인하되는 직간접적 효과를 낸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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