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모 증여세 탈루 의혹…지명 후 늑장 납부
입력 2022.05.03 (07:18)
수정 2022.05.03 (0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모로부터 서울의 상가 3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어머니,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장모가 받아왔는데,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하지요.
이 후보자 가족은 그동안 내지 않았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박 씨가 2018년 12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입니다.
이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월세 90만 원을 임대인의 모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 씨는 이 밖에도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에 상가 두 채를 2013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박 씨는 여기서 발생한 임대 수입도 전액을 모친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201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9년 동안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입금된 금액은 1억 원을 넘습니다.
세법상 부모 자식의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 원 넘는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가족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야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김대현/공인회계사 : "(증여) 신고를 안 한 거는 패널티를 20% 정도 줘버려요. 무신고 가산세가 한 종류 붙고, 일수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별도로 붙죠. 합치면 한 730(만 원). 그렇게 나오네요."]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고령의 홀로 계신 모친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송금한 것"이라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태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고의로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건데 내정자가 되고 나니까 세금을 안 낼 수 없게 된 거고, 장관이 되기 위한 '입각세'라는 비판도…."]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는 '개인정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채상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모로부터 서울의 상가 3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어머니,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장모가 받아왔는데,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하지요.
이 후보자 가족은 그동안 내지 않았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박 씨가 2018년 12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입니다.
이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월세 90만 원을 임대인의 모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 씨는 이 밖에도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에 상가 두 채를 2013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박 씨는 여기서 발생한 임대 수입도 전액을 모친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201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9년 동안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입금된 금액은 1억 원을 넘습니다.
세법상 부모 자식의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 원 넘는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가족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야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김대현/공인회계사 : "(증여) 신고를 안 한 거는 패널티를 20% 정도 줘버려요. 무신고 가산세가 한 종류 붙고, 일수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별도로 붙죠. 합치면 한 730(만 원). 그렇게 나오네요."]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고령의 홀로 계신 모친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송금한 것"이라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태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고의로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건데 내정자가 되고 나니까 세금을 안 낼 수 없게 된 거고, 장관이 되기 위한 '입각세'라는 비판도…."]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는 '개인정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창양 장모 증여세 탈루 의혹…지명 후 늑장 납부
-
- 입력 2022-05-03 07:18:23
- 수정2022-05-03 07:27:01
[앵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모로부터 서울의 상가 3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어머니,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장모가 받아왔는데,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하지요.
이 후보자 가족은 그동안 내지 않았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박 씨가 2018년 12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입니다.
이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월세 90만 원을 임대인의 모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 씨는 이 밖에도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에 상가 두 채를 2013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박 씨는 여기서 발생한 임대 수입도 전액을 모친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201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9년 동안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입금된 금액은 1억 원을 넘습니다.
세법상 부모 자식의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 원 넘는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가족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야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김대현/공인회계사 : "(증여) 신고를 안 한 거는 패널티를 20% 정도 줘버려요. 무신고 가산세가 한 종류 붙고, 일수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별도로 붙죠. 합치면 한 730(만 원). 그렇게 나오네요."]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고령의 홀로 계신 모친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송금한 것"이라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태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고의로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건데 내정자가 되고 나니까 세금을 안 낼 수 없게 된 거고, 장관이 되기 위한 '입각세'라는 비판도…."]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는 '개인정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채상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부모로부터 서울의 상가 3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어머니,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장모가 받아왔는데,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하지요.
이 후보자 가족은 그동안 내지 않았다가 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박 씨가 2018년 12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입니다.
이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월세 90만 원을 임대인의 모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 씨는 이 밖에도 서울 노원구와 서초구에 상가 두 채를 2013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박 씨는 여기서 발생한 임대 수입도 전액을 모친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201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9년 동안 이 후보자의 장모에게 입금된 금액은 1억 원을 넘습니다.
세법상 부모 자식의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 원 넘는 돈이 오가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가족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야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김대현/공인회계사 : "(증여) 신고를 안 한 거는 패널티를 20% 정도 줘버려요. 무신고 가산세가 한 종류 붙고, 일수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별도로 붙죠. 합치면 한 730(만 원). 그렇게 나오네요."]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고령의 홀로 계신 모친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송금한 것"이라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태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고의로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고위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건데 내정자가 되고 나니까 세금을 안 낼 수 없게 된 거고, 장관이 되기 위한 '입각세'라는 비판도…."]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는 '개인정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채상우
-
-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이지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