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선 심정”…문화예술인들, 5대 노동자 권리 요구

입력 2022.05.03 (14:29) 수정 2022.05.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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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문화예술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예술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보장하는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오늘(3일)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 3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가난과 고통은 예술인의 숙명이 아니라며, 예술인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작성과 공정한 보수 체계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맞게 예술인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관계 법령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등도 문화예술노동자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통해 돈을 버는 만큼, 노무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시행된 고용보험 예술인 특례는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보험’이라며, 예술인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측은 “문화 예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과실은 누구나 다 누리면서도 예술인의 삶과 권리는 벼랑에 내몰려 왔다”며, “정부와 사용자는 문화예술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문화예술노동연대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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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3 14:29:27
    • 수정2022-05-03 14: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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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문화예술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예술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보장하는 5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오늘(3일)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 3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적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가난과 고통은 예술인의 숙명이 아니라며, 예술인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작성과 공정한 보수 체계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맞게 예술인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관계 법령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등도 문화예술노동자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통해 돈을 버는 만큼, 노무 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시행된 고용보험 예술인 특례는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보험’이라며, 예술인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측은 “문화 예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과실은 누구나 다 누리면서도 예술인의 삶과 권리는 벼랑에 내몰려 왔다”며, “정부와 사용자는 문화예술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문화예술노동연대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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