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시설 상습 절도 50대 구속…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덜미

입력 2022.05.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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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사찰에서 금품을 훔치는 A 씨.  서귀포경찰서 제공.지난 2월 2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사찰에서 금품을 훔치는 A 씨. 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종교시설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짓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살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지역 성당과 교회, 사찰 등 7개 종교시설에서 쌀과 현금 등 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종교 시설만 골라 금품 훔친 A 씨…동일 전과로 지난해 출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전국의 종교시설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됐다가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부터 제주도에서 지내게 된 A 씨.

종교시설에 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A 씨는 제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준비한 가위와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해 출입문을 부순 후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덜미…'교회'에서 검거

제주 곳곳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A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서귀포경찰서 소속 오광욱 형사는 우연히 도로 반대편에서 낯익은 얼굴의 남성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찾고 있던 A 씨였습니다.

오 형사는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통해 A 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월 말부터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 형사는 바로 형사팀에 지원 요청을 하며 A 씨를 쫓았지만, 그 사이 A 씨는 사라졌습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인근 교회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오 형사는 "A 씨를 발견한 장소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다"며 "혹시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확인했더니 A 씨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훔친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와 함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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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시설 상습 절도 50대 구속…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덜미
    • 입력 2022-05-03 14:43:38
    취재K
지난 2월 2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사찰에서 금품을 훔치는 A 씨.  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종교시설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짓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살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지역 성당과 교회, 사찰 등 7개 종교시설에서 쌀과 현금 등 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종교 시설만 골라 금품 훔친 A 씨…동일 전과로 지난해 출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전국의 종교시설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여 구속됐다가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부터 제주도에서 지내게 된 A 씨.

종교시설에 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A 씨는 제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준비한 가위와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해 출입문을 부순 후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덜미…'교회'에서 검거

제주 곳곳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A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서귀포경찰서 소속 오광욱 형사는 우연히 도로 반대편에서 낯익은 얼굴의 남성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찾고 있던 A 씨였습니다.

오 형사는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통해 A 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월 말부터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 형사는 바로 형사팀에 지원 요청을 하며 A 씨를 쫓았지만, 그 사이 A 씨는 사라졌습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인근 교회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오 형사는 "A 씨를 발견한 장소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다"며 "혹시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확인했더니 A 씨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훔친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와 함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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