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각 부동산 추적/이종호] 아파트 공동구입 ‘稅테크’…증여 10년 후 신고·납부 논란

입력 2022.05.03 (18:00) 수정 2022.05.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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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 尹 정부 1기 내각 후보 중 재산 1위…특허 수입이 대부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반도체 분야 전문 학자 출신으로 원광대와 경북대를 거쳐 서울대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재산은 본인 147억 7,700여만 원 등 모두 160억 여 원을 등록해 이번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 후보자 본인 재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예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17억 9,000여만 원의 예금은 대부분이 반도체 기술특허 수입입니다. 그 외 주택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억 4,400만 원으로 신고된 해당 아파트는 이 후보자가 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구입했습니다.


■ 〈논란①〉 부부 공동구입 '稅 테크', 후보 지명 후에야 증여 신고·납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148㎡ 크기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신고된 거래가격은 13억 6천만 원. 후보자와 아내 이 모 씨가 각각 6대 4로 나눠 명의와 지분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아내 이 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면서 후보자와 부인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구입 당시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0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1인 소유가 아닌 2인 공동소유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 12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지분의 40%를 보유한 부인 이 씨는 공시가 상승으로 2020년에서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은 20억 4,400만 원입니다. 후보자와 아내 이 씨는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로 각각 285만여 원과 72만 여 원을 냈다고 신고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이 후보자 단독 소유로 가정하고 종부세를 추산하면 약 4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김대현 공인회계사는 "공동명의로 아파트 지분을 나누면서 향후 발생할 양도 차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공동명의 소유나 그로 인한 절세는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절세효과를 불러온 이른바 '稅테크'의 씨앗이 된 부부 간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고위 공직자 후보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는 아파트 지분 뿐 아니라, 예금 6억 원도 부인 이 씨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아파트 거래가격 13억 6,000만 원의 40%는 5억 4,000여만 원이었으니 모두 1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여된 셈입니다. 증여세법은 현금과 부동산 이익 등도 증여로 합산하고 있으며 부부 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를 공제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논란②〉 후보자 "증여 관련 법 규정 몰랐다"…그러나 공제 한도 맞춘 정황도

후보자는 증여가 있은지 약 10년이 지나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에야 해당 증여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후보자의 아내는 증여세뿐 아니라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 등을 합쳐 2억 7,000만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당시 특허로 인한 소득을 나눈 것으로, 후보자가 관련 법 규정을 잘 몰라 생긴 문제였다."면서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자진 납세한 것"이라며 탈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는 부부간 지분을 절반씩 나누는 것에 반해, 후보자는 아파트 가격인 13억 6,000만 원에 대해 부인 지분을 40%로 조정해 부부간 증여 한도인 6억 원 이하(5억4,000만 원)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 예금도 6억 원에 맞춰 전달했습니다. 두 번의 증여가 각각 부부 간 증여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하에 맞춰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가 증여 관련 법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해도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법무사와 보험설계사에게 일임했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대학생이던 1985년에 본적지 인근인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일대 1,826㎡의 땅(지목:답)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 사실은 10년 뒤 후보자가 원광대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때 등록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현재 해당 토지는 영농계약서를 체결하고 지인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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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내각 부동산 추적/이종호] 아파트 공동구입 ‘稅테크’…증여 10년 후 신고·납부 논란
    • 입력 2022-05-03 18:00:19
    • 수정2022-05-04 15:37:14
    탐사K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 尹 정부 1기 내각 후보 중 재산 1위…특허 수입이 대부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반도체 분야 전문 학자 출신으로 원광대와 경북대를 거쳐 서울대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재산은 본인 147억 7,700여만 원 등 모두 160억 여 원을 등록해 이번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 후보자 본인 재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예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17억 9,000여만 원의 예금은 대부분이 반도체 기술특허 수입입니다. 그 외 주택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억 4,400만 원으로 신고된 해당 아파트는 이 후보자가 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구입했습니다.


■ 〈논란①〉 부부 공동구입 '稅 테크', 후보 지명 후에야 증여 신고·납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148㎡ 크기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신고된 거래가격은 13억 6천만 원. 후보자와 아내 이 모 씨가 각각 6대 4로 나눠 명의와 지분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아내 이 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면서 후보자와 부인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구입 당시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0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1인 소유가 아닌 2인 공동소유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 12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지분의 40%를 보유한 부인 이 씨는 공시가 상승으로 2020년에서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은 20억 4,400만 원입니다. 후보자와 아내 이 씨는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로 각각 285만여 원과 72만 여 원을 냈다고 신고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 이 후보자 단독 소유로 가정하고 종부세를 추산하면 약 4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김대현 공인회계사는 "공동명의로 아파트 지분을 나누면서 향후 발생할 양도 차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 공동명의 소유나 그로 인한 절세는 당연히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절세효과를 불러온 이른바 '稅테크'의 씨앗이 된 부부 간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를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고위 공직자 후보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는 아파트 지분 뿐 아니라, 예금 6억 원도 부인 이 씨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아파트 거래가격 13억 6,000만 원의 40%는 5억 4,000여만 원이었으니 모두 1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여된 셈입니다. 증여세법은 현금과 부동산 이익 등도 증여로 합산하고 있으며 부부 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를 공제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논란②〉 후보자 "증여 관련 법 규정 몰랐다"…그러나 공제 한도 맞춘 정황도

후보자는 증여가 있은지 약 10년이 지나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에야 해당 증여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후보자의 아내는 증여세뿐 아니라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 등을 합쳐 2억 7,000만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당시 특허로 인한 소득을 나눈 것으로, 후보자가 관련 법 규정을 잘 몰라 생긴 문제였다."면서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자진 납세한 것"이라며 탈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는 부부간 지분을 절반씩 나누는 것에 반해, 후보자는 아파트 가격인 13억 6,000만 원에 대해 부인 지분을 40%로 조정해 부부간 증여 한도인 6억 원 이하(5억4,000만 원)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 예금도 6억 원에 맞춰 전달했습니다. 두 번의 증여가 각각 부부 간 증여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하에 맞춰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가 증여 관련 법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해도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법무사와 보험설계사에게 일임했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대학생이던 1985년에 본적지 인근인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일대 1,826㎡의 땅(지목:답)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 사실은 10년 뒤 후보자가 원광대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때 등록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현재 해당 토지는 영농계약서를 체결하고 지인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 맹지연
인포그래픽 : (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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