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상고심 늑장’…“의정 공백 피해 더 키워”
입력 2022.05.03 (19:19)
수정 2022.05.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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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는 12일 나옵니다.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에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에는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안에 나오고 유죄가 확정됐다면 전주을 재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었지만, 선고가 늦어져 재선거 시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잦은 재판과 구속 수감 등으로 인한 의정 공백도 더 길어져 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에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에는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안에 나오고 유죄가 확정됐다면 전주을 재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었지만, 선고가 늦어져 재선거 시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잦은 재판과 구속 수감 등으로 인한 의정 공백도 더 길어져 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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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상고심 늑장’…“의정 공백 피해 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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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3 19:19:44
- 수정2022-05-03 19:35: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는 12일 나옵니다.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에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에는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안에 나오고 유죄가 확정됐다면 전주을 재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었지만, 선고가 늦어져 재선거 시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잦은 재판과 구속 수감 등으로 인한 의정 공백도 더 길어져 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에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에는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안에 나오고 유죄가 확정됐다면 전주을 재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었지만, 선고가 늦어져 재선거 시기는 내년 4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잦은 재판과 구속 수감 등으로 인한 의정 공백도 더 길어져 주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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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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