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공개/尹내각 부동산 추적/이상민] 판사 시절 아파트 경매 낙찰…자녀 강남 아파트 “아들 자체 조달 0원”

입력 2022.05.03 (20:19) 수정 2022.05.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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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 이상민, 고법 판사 때 서초구 아파트 경매…"시세보다 3천만 원 안팎 싸게 낙찰…양도 차익 4억여 원 추정"

이상민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2000.8) 낙찰받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이상민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2000.8) 낙찰받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00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직 시절, 하급심 법원인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경매를 통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12층 32평형을 낙찰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전 주인이 1998년부터 빚에 허덕이면서 아파트는 수차례 가압류와 해제가 반복됐습니다. 경매가 개시되기 1년쯤 전인 99년 2월 말 이상민 후보자는 같은 아파트 2층으로 이사왔습니다.

경매정보 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보유하고 있는 당시 경매 자료에 따르면, 당시 3명이 경매에 참여했는데 이 후보자는 2억 7천 2백여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부동산 정보 전문업체인 부동산뱅크의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같은 면적·다른 층의 평균 실거래가)는 3억 1천 5백만 원으로, 이 후보자는 시세보다 3천만 원가량 싸게 아파트를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 법관 윤리강령 "법관 공정성 의심 초래 경우에는 제한"…후보자 측 "경매는 공개적으로 공고되는 것"

현재 법관의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관 윤리강령 6조는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부동산 경매 참여는 관련 규정들을 전제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게 법원 관계자의 해석입니다.

한 경매 전문가는 KBS의 질의에 "경매 사건을 배당받은 집행관, 감정평가사, 판사는 입찰이 제한되지만, 그 외에는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매 신청이 되면 경매계로 바로 배당되고, 경매 입찰일보다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는 정보를 상대적으로 빨리 접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 후보자가 경매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회피 의무는 없겠으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대형 로펌의 경우 이해 관계에 따른 자문을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는 주식 투자도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받는다. 판사는 경매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공직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살 집을 구하는 것은 통근 거리, 생활 여건,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경매는 공개적으로 공고되고 경쟁 입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통상적 행위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상민 후보자 측의 부동산 매매는 해당 경매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16년 공동명의로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 49평형을 2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2020년 11월 실거래가로는 35억 5천만 원이지만, 현재 시세를 반영한 KB시세 기준으로는 45억 5천만 원으로 현재는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모친의 경기 고양시 일산의 17평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4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딸은 결혼, 아들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데요. KBS 탐사보도부는 자녀가 소유한 서울 강남 수서동 아파트 매매 이력과 자금조달계획서를 확보했습니다.

〈논란①〉 자녀 명의 강남아파트…자금계획서에 아들 자체 조달액 "0원"

<자금조달계획서> - 수서동 신동아 아파트 21평형
2019년 12월 매매(공동명의 - 딸 6: 아들 4)
- 자체 조달액 (딸 4천5백만 원, 아들 0원)
- 증여와 상속 (딸 2억 9,000만 원, 아들 2억 5,500만 원)
- 전세 보증금 2억8천만 원
- 기타 차입금 2억3천만 원(장녀 1억 5,700만 원, 차남 7,300만 원)
매매가 11억 원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사흘 전에 이뤄졌는데요. 매매 이후 국토부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이 후보자의 두 자녀가 자체 조달한 금액은 4천 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매매 당시 대학을 졸업한 만 25살의 아들이 아파트 구입을 위해 낸 돈은 0원으로 기록돼 제출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과 실제 잔금이 치러지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계획서와 달리 실제 집행된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국토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 아들의 자체 조달액이 0원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하지는 않았습니다.

■ 〈논란②〉 '아빠찬스' 5억 증여에 이어 3억은 보증…전세 보증금까지 1억 올려


이 후보자 자녀의 아파트 매입과 맞물려 해당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오른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초 KBS에 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했고, 3억 원은 사인 간 거래로 빌렸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물론 돈을 빌린 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나온 금액보다 전세금이 1억 원가량 많은 이유에 대해 묻자 "매매 당시 2억 8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20만 원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나,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낮아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했을 당시인 2020년 상반기 서울 강남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 5.3%를 적용해보면, 당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은 전세 3억 2,50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전환율 기준에 따르면 보증금 16.8%, 5천 4백여만 원을 올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 자녀가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에는 전세 계약 갱신을 할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임대차 3법(2020년 7월 31일부터 적용) 시행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자녀 명의의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1억 원 높이게 되면서, 그만큼 자녀들의 아파트 매매 자금 조달이 수월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맹지연
인포그래픽: (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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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공개/尹내각 부동산 추적/이상민] 판사 시절 아파트 경매 낙찰…자녀 강남 아파트 “아들 자체 조달 0원”
    • 입력 2022-05-03 20:19:14
    • 수정2022-05-04 15:37:23
    탐사K

지난 3·9 대선은 부동산과 관련한 성난 표심이 반영됐다. 대선 직후부터는 1기 신도시와 강남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다. 절박한 부동산 문제를 수습해야할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이 인사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1기 내각에 집값 상승의 수혜를 보는 '강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는 과정은 어땠을까. 재산 공개 내역만을 보고,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보자 18명 중 11명이 부모와 자녀 재산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 탐사보도부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후보자 본인의 최장 30년간 아파트 매매현황은 물론, 재산 고지를 거부한 후보자 일가 재산도 추적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일가의 부동산 현황에 대한 모든 취재와 분석은 공공데이터와 탐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3주간의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 사퇴 후보자를 제외하고 차례대로 공개한다.

■ 이상민, 고법 판사 때 서초구 아파트 경매…"시세보다 3천만 원 안팎 싸게 낙찰…양도 차익 4억여 원 추정"

이상민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2000.8) 낙찰받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00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직 시절, 하급심 법원인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경매를 통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12층 32평형을 낙찰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전 주인이 1998년부터 빚에 허덕이면서 아파트는 수차례 가압류와 해제가 반복됐습니다. 경매가 개시되기 1년쯤 전인 99년 2월 말 이상민 후보자는 같은 아파트 2층으로 이사왔습니다.

경매정보 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보유하고 있는 당시 경매 자료에 따르면, 당시 3명이 경매에 참여했는데 이 후보자는 2억 7천 2백여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부동산 정보 전문업체인 부동산뱅크의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같은 면적·다른 층의 평균 실거래가)는 3억 1천 5백만 원으로, 이 후보자는 시세보다 3천만 원가량 싸게 아파트를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 법관 윤리강령 "법관 공정성 의심 초래 경우에는 제한"…후보자 측 "경매는 공개적으로 공고되는 것"

현재 법관의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관 윤리강령 6조는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부동산 경매 참여는 관련 규정들을 전제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게 법원 관계자의 해석입니다.

한 경매 전문가는 KBS의 질의에 "경매 사건을 배당받은 집행관, 감정평가사, 판사는 입찰이 제한되지만, 그 외에는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매 신청이 되면 경매계로 바로 배당되고, 경매 입찰일보다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는 정보를 상대적으로 빨리 접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 후보자가 경매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회피 의무는 없겠으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대형 로펌의 경우 이해 관계에 따른 자문을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는 주식 투자도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받는다. 판사는 경매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공직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살 집을 구하는 것은 통근 거리, 생활 여건,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경매는 공개적으로 공고되고 경쟁 입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통상적 행위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상민 후보자 측의 부동산 매매는 해당 경매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16년 공동명의로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 49평형을 2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2020년 11월 실거래가로는 35억 5천만 원이지만, 현재 시세를 반영한 KB시세 기준으로는 45억 5천만 원으로 현재는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모친의 경기 고양시 일산의 17평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4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딸은 결혼, 아들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는데요. KBS 탐사보도부는 자녀가 소유한 서울 강남 수서동 아파트 매매 이력과 자금조달계획서를 확보했습니다.

〈논란①〉 자녀 명의 강남아파트…자금계획서에 아들 자체 조달액 "0원"

<자금조달계획서> - 수서동 신동아 아파트 21평형
2019년 12월 매매(공동명의 - 딸 6: 아들 4)
- 자체 조달액 (딸 4천5백만 원, 아들 0원)
- 증여와 상속 (딸 2억 9,000만 원, 아들 2억 5,500만 원)
- 전세 보증금 2억8천만 원
- 기타 차입금 2억3천만 원(장녀 1억 5,700만 원, 차남 7,300만 원)
매매가 11억 원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사흘 전에 이뤄졌는데요. 매매 이후 국토부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이 후보자의 두 자녀가 자체 조달한 금액은 4천 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매매 당시 대학을 졸업한 만 25살의 아들이 아파트 구입을 위해 낸 돈은 0원으로 기록돼 제출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과 실제 잔금이 치러지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계획서와 달리 실제 집행된 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국토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 아들의 자체 조달액이 0원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하지는 않았습니다.

■ 〈논란②〉 '아빠찬스' 5억 증여에 이어 3억은 보증…전세 보증금까지 1억 올려


이 후보자 자녀의 아파트 매입과 맞물려 해당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오른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초 KBS에 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했고, 3억 원은 사인 간 거래로 빌렸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물론 돈을 빌린 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나온 금액보다 전세금이 1억 원가량 많은 이유에 대해 묻자 "매매 당시 2억 8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20만 원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나,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낮아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했을 당시인 2020년 상반기 서울 강남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 5.3%를 적용해보면, 당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은 전세 3억 2,50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전환율 기준에 따르면 보증금 16.8%, 5천 4백여만 원을 올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 자녀가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에는 전세 계약 갱신을 할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임대차 3법(2020년 7월 31일부터 적용) 시행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자녀 명의의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1억 원 높이게 되면서, 그만큼 자녀들의 아파트 매매 자금 조달이 수월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자료 조사: 맹지연
인포그래픽: (주)솔미디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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