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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자 집행유예
입력 2022.05.04 (07:45) 수정 2022.05.04 (07:5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세무사 B 씨에게는 벌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광고 업무를 맡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차례에 걸쳐 16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세무사 B 씨는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조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광고 업무를 맡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차례에 걸쳐 16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세무사 B 씨는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조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1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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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07:45:16
- 수정2022-05-04 07:54:29

울산지방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세무사 B 씨에게는 벌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광고 업무를 맡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차례에 걸쳐 16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세무사 B 씨는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조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광고 업무를 맡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차례에 걸쳐 16억 7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세무사 B 씨는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조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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