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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기준 완화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22.05.04 (10:57) 수정 2022.05.04 (11:27) 930뉴스(청주)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범위를 두고 벌어진 보은군과 군의회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은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농가에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보은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900만 원 미만으로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군의회가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처리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보은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농가에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보은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900만 원 미만으로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군의회가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처리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기준 완화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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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10:57:45
- 수정2022-05-04 11:27:32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 범위를 두고 벌어진 보은군과 군의회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보은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농가에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보은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900만 원 미만으로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군의회가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처리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보은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농가에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보은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900만 원 미만으로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군의회가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처리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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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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