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제때 안 준 유통업체,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입력 2022.05.04 (11:04) 수정 2022.05.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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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이 달린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임대차 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과징금 면제 조항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납품업자로서는 유통업자에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부과되는 것보다 받지 못한 상품대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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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4 11:04:54
    • 수정2022-05-04 11:09:07
    경제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밀린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던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이 달린 특약 매입이나 위·수탁·임대차 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과징금 면제 조항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개시되는 조사부터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납품업자로서는 유통업자에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부과되는 것보다 받지 못한 상품대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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