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인증 산소포화도 측정기 판매 업체 5곳 적발”

입력 2022.05.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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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산소포화도측정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미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를 판매해온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코로나19 치료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업체 5곳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고위험군 확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의료기기입니다.

이들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인증 절차를 피해 ‘레저용’으로 수입한 뒤 코로나19 관련으로 판매해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업체가 판매한 제품 상당수가 측정 때마다 실제 수치와 오차가 생기는 등 의료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미인증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다 적발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의료기기’ 한글 표시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 등을 확인해 달라”며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누리집(https://emed.mfds.go.kr)’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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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미인증 산소포화도 측정기 판매 업체 5곳 적발”
    • 입력 2022-05-04 11:15:14
    사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소포화도측정기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미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를 판매해온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코로나19 치료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업체 5곳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하는 기기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고위험군 확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의료기기입니다.

이들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인증 절차를 피해 ‘레저용’으로 수입한 뒤 코로나19 관련으로 판매해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업체가 판매한 제품 상당수가 측정 때마다 실제 수치와 오차가 생기는 등 의료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미인증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다 적발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의료기기’ 한글 표시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 등을 확인해 달라”며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누리집(https://emed.mfds.go.kr)’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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