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5~6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2.05.04 (11:31) 수정 2022.05.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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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달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관내 주요 공원과 경안천 산책로 등지에서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여부, 배설물 미수거, 맹견 등에 대한 입마개 착용 준수 여부 등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동반 외출시엔 목줄, 가슴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목줄이나 가슴 줄은 2m 이내여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치워야 합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이 생후 3개월령 이상이 되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1차)엔 안전조치 미준수 20만 원,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20만 원, 인식표 미부착 5만 원, 배설물 미수거 5만 원, 입마개 미착용 등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는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동물판매업이나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의 시설 점검도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곳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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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처인구, 5~6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입력 2022-05-04 11:31:21
    • 수정2022-05-04 11:35:10
    사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달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관내 주요 공원과 경안천 산책로 등지에서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여부, 배설물 미수거, 맹견 등에 대한 입마개 착용 준수 여부 등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동반 외출시엔 목줄, 가슴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목줄이나 가슴 줄은 2m 이내여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치워야 합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이 생후 3개월령 이상이 되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1차)엔 안전조치 미준수 20만 원,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20만 원, 인식표 미부착 5만 원, 배설물 미수거 5만 원, 입마개 미착용 등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는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동물판매업이나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의 시설 점검도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곳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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