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초등생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法 “부모가 선도 굳게 다짐”

입력 2022.05.04 (11:54) 수정 2022.05.04 (1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놀러 온 초등학생을 창고로 불러 추행한 20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9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기는커녕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추행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 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선도를 굳게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본인이 근무하는 경기 화성시의 편의점 창고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1시간가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이 보호자 없이 혼자 가게를 방문하자, 휴대전화로 주의를 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편의점서 초등생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法 “부모가 선도 굳게 다짐”
    • 입력 2022-05-04 11:54:44
    • 수정2022-05-04 12:02:07
    사회
편의점에 놀러 온 초등학생을 창고로 불러 추행한 20대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9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기는커녕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추행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간의 구금 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선도를 굳게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본인이 근무하는 경기 화성시의 편의점 창고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1시간가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이 보호자 없이 혼자 가게를 방문하자, 휴대전화로 주의를 돌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