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1심 집행유예

입력 2022.05.04 (16:31) 수정 2022.05.04 (16: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살 아동을 발로 차거나 교실에 방치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현경훈 판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간 7살 아이의 팔을 꺾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아이를 혼자 교실에 방치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이 씨와 신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살 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1심 집행유예
    • 입력 2022-05-04 16:31:14
    • 수정2022-05-04 16:37:20
    사회
7살 아동을 발로 차거나 교실에 방치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현경훈 판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간 7살 아이의 팔을 꺾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아이를 혼자 교실에 방치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이 씨와 신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