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불법 인쇄물 배포·선관위 직원 폭행 70대 고발
입력 2022.05.04 (19:15)
수정 2022.05.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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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군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지역에 배부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A씨는 군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지역에 배부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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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불법 인쇄물 배포·선관위 직원 폭행 7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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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19:15:02
- 수정2022-05-04 20:15:16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7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군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지역에 배부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A씨는 군위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지역에 배부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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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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