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기소…적극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2.05.04 (19:24)
수정 2022.05.04 (1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적극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지검 형사2부는 오늘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조 씨와 짜고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사망하도록 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씨가 윤 씨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착취로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심리를 지배해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이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와 윤 씨가 사망한 뒤 윤 씨의 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던 보험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다 달아난 이들은 주임 검사가 인사 이동을 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2명과 다른 조력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은신처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1대, USB 메모리 1개를 발견해 도피자금 출처 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급하고, 윤 씨에게 입양된 이은해 딸의 입양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적극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지검 형사2부는 오늘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조 씨와 짜고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사망하도록 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씨가 윤 씨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착취로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심리를 지배해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이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와 윤 씨가 사망한 뒤 윤 씨의 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던 보험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다 달아난 이들은 주임 검사가 인사 이동을 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2명과 다른 조력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은신처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1대, USB 메모리 1개를 발견해 도피자금 출처 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급하고, 윤 씨에게 입양된 이은해 딸의 입양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기소…적극 살인 혐의 적용
-
- 입력 2022-05-04 19:24:42
- 수정2022-05-04 19:37:36
[앵커]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적극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지검 형사2부는 오늘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조 씨와 짜고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사망하도록 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씨가 윤 씨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착취로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심리를 지배해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이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와 윤 씨가 사망한 뒤 윤 씨의 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던 보험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다 달아난 이들은 주임 검사가 인사 이동을 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2명과 다른 조력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은신처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1대, USB 메모리 1개를 발견해 도피자금 출처 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급하고, 윤 씨에게 입양된 이은해 딸의 입양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적극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지검 형사2부는 오늘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조 씨와 짜고 2019년 6월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사망하도록 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씨가 윤 씨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착취로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심리를 지배해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이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와 윤 씨가 사망한 뒤 윤 씨의 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던 보험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다 달아난 이들은 주임 검사가 인사 이동을 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2명과 다른 조력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은신처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1대, USB 메모리 1개를 발견해 도피자금 출처 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급하고, 윤 씨에게 입양된 이은해 딸의 입양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
-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