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권 축소 무리한 입법, 힘없는 국민만 피해”

입력 2022.05.04 (19:31) 수정 2022.05.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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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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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수사권 축소 무리한 입법, 힘없는 국민만 피해”
    • 입력 2022-05-04 19:31:37
    • 수정2022-05-04 19:44:12
    사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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