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614억 원 횡령’ 직원 아파트 가압류
입력 2022.05.04 (19:35)
수정 2022.05.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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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의 아파트가 가압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이 전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가압류된 전 씨의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횡령 금액을 회수하고 손실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견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는 차장급 직원 전 씨가 2012년부터 6년간 614억 원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고, 전 씨에게서 100억 원가량을 받아 쓴 전 씨의 친동생도 이튿날 구속됐습니다.
전 씨가 빼돌린 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에 지급한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이 전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가압류된 전 씨의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횡령 금액을 회수하고 손실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견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는 차장급 직원 전 씨가 2012년부터 6년간 614억 원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고, 전 씨에게서 100억 원가량을 받아 쓴 전 씨의 친동생도 이튿날 구속됐습니다.
전 씨가 빼돌린 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에 지급한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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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614억 원 횡령’ 직원 아파트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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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19:35:45
- 수정2022-05-04 19:41:46
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의 아파트가 가압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이 전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가압류된 전 씨의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횡령 금액을 회수하고 손실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견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는 차장급 직원 전 씨가 2012년부터 6년간 614억 원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고, 전 씨에게서 100억 원가량을 받아 쓴 전 씨의 친동생도 이튿날 구속됐습니다.
전 씨가 빼돌린 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에 지급한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이 전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가압류된 전 씨의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횡령 금액을 회수하고 손실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견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는 차장급 직원 전 씨가 2012년부터 6년간 614억 원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고, 전 씨에게서 100억 원가량을 받아 쓴 전 씨의 친동생도 이튿날 구속됐습니다.
전 씨가 빼돌린 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채권단에 지급한 계약보증금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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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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