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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2.05.04 (22:06) 수정 2022.05.04 (22:13) 사회
지난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과 11월 13일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이끌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불법 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입력 2022-05-04 22:06:53
    • 수정2022-05-04 22:13:51
    사회
지난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과 11월 13일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이끌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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