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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오흥일 전 체육회 사무처장 해임 부당 판정
입력 2022.05.04 (23:20) 수정 2022.05.04 (23:30) 뉴스9(울산)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오흥일 전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위원회는 오흥일 전 처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처장 해임안이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돼 절차상 위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위원회는 오흥일 전 처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처장 해임안이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돼 절차상 위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울산지노위, 오흥일 전 체육회 사무처장 해임 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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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23:20:22
- 수정2022-05-04 23:30:21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오흥일 전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위원회는 오흥일 전 처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처장 해임안이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돼 절차상 위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위원회는 오흥일 전 처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처장 해임안이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돼 절차상 위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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