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오흥일 전 체육회 사무처장 해임 부당 판정

입력 2022.05.04 (23:20) 수정 2022.05.04 (23: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오흥일 전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위원회는 오흥일 전 처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처장 해임안이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돼 절차상 위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지노위, 오흥일 전 체육회 사무처장 해임 부당 판정
    • 입력 2022-05-04 23:20:22
    • 수정2022-05-04 23:30:21
    뉴스9(울산)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오흥일 전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위원회는 오흥일 전 처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처장 해임안이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돼 절차상 위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