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남국 “한동훈 딸 의혹 보도 언론사 고소? 명예훼손 여지 없어, 정치적으로 차단 의도 의심”
입력 2022.05.05 (10:59)
수정 2022.05.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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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 공소유지 위해 최소한으로 기소 추정
- 손준성 혐의 인정되면 선거방해로 처벌 돼야
- 손준성 검사 선거에 개입할 이유 없어..누구 지시인지 진실 밝혀야
- 검수완박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못해 아쉬워..별건수사 금지 원칙 등 명문화 의미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우려? 고발권 남용, 수사권 낭비도 심각한 문제
-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 사개특위 통해 추가논의 할 것
- 한동훈 딸 논문 고1학생 수준 넘어서..입시컨설팅, 부모 도움 의심
- 이재명 출마...당내 논의 신중하게 지켜보는 상황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 최경영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새 정부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들도 굉장히 많죠. 특히 다음 주 9일로 연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쟁점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최경영 : 어제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마무리된 거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손준성 검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기소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 중 아주 일부만 밝혀낸 것이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의 고위 간부가 국민의힘과 공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면 허위 사실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공무원이 수사권을 이용해서, 그것도 야당과 공모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또 누구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많은 어떤 증거들의 자료가 은폐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까지 밝혀내야 했는데 결국 윗단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는 수사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기소해서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까요, 재판에서?
▶ 김남국 : 오히려 저는 허술하게 기소를 했다기보다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나마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했다?
▶ 김남국 : 네, 네. 최근에 공수처가 무리한 기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공소 유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소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이렇게 최소한으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최경영 : 손준성 검사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혐의로 어떻게 처벌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 김남국 :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선거 방해로 처벌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선거 방해?
▶ 김남국 : 네.
▷ 최경영 : 그렇군요. 나머지 김웅 의원이랄지 그 윗선 그러니까 처음 고발장을 작성한 어떤 검찰 또는 제3의 인물,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까요?
▶ 김남국 :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가가 사실 나오지 않았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왜냐하면 이게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개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그런데 고발장과 관련된 것들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서 야당과 공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이걸 지시받아서 이렇게 일을 했는지 이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경 기소 분리 법안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만족하세요, 김남국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 김남국 : 사실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확실하게 수립했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검찰 개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당위성이 강조돼 왔지만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 갈 수 있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또 느끼는 게 전관예우,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어떤 개혁 방향을 위해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일부 단계적으로 실현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권 수사와 관련된 수사 준칙이, 별건 수사 금지 원칙이 인권 수사 준칙에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법령으로 끌어올려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조응천 의원이 우리 프로에서 그 이야기했거든요.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 고소 사건은 다르지만 고발 사건 같으면 고발자가 “이거 다시 한번 수사해 주세요.” 이걸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조금 보완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된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일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요. 고발인의 고발권 남용이 심각하다 보니까 거꾸로 수사력 낭비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TV 보다가 어떤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 못생겼다고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고발 사건으로 형사 사건화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수사 행정력이 낭비되어서 실제 수사돼야 할 것들이 수사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남국 :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어떤 시민사회 단체나.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또 이러한 어떤 법률안 심사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함께 추가적인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 최경영 : 내부 고발자랄지 장애인을 대리해서 고발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은 입장을 본인이 뚜렷하게 낼 수 없으니까 고발인이 뭔가 이의 신청도 하고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게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 김남국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 맥락인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검찰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들, 이런 우려들은 아까 고발, 이의신청권 그거 빼고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검사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끄러운 말이 형사사법체계에서 없어져야 할 말이 전관예우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고위 법조인들이 사실 돈을 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건들 봐주고 술 먹고 봐주고 전화 한 통으로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돈벌이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하고 맞바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정말 정의롭게 분노해야 될 때는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검찰의 어떤 권력과 권한을 제한하고 분산시키려고 개혁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사사법체계에서의 빈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개특위나 이런 어떤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검찰, 법무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아까 말씀하신 사개특위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를 예상해 보면 2가지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안 좋은 경우인데,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건 서로 간에 견제, 협력해서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견제하고 협력해서 잘 사건을 푸는 게 제일 좋은 것일 텐데 그게 안 되고 중수청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사개특위가 계속 지지부진해져서. 또는 중수청이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이 어차피 중수청장을 임명할 것이고 거기에 수사 검사들이 일부 가서 있는데 수사 검사와 또 기소 검사가 과거에 같이 일했던 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들이 유착돼서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이거나 그럴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결함이나 부작용,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그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선량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검찰은 이미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문화가 있어서 내부에서 그 검찰 조직 문화를 깨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 전관예우라고 하는 거 아주 뿌리 깊게 공고히 박힌 서로가 서로 검찰 가족 봐주는 문화인 거잖아요. 이거 안 봐주면 거기서 왕따 당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조직과 정부기관이 설립되었을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서 그러한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으로 한국형 FBI가 어떻게 설치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제도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견제 균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지금 인선과 관련해서 내각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보도들을 보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한동훈 이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가 연계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 김남국 : 네, 저도 원내 전략을 정확하게는 몰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그런데 새벽에 저도 일어나서 쭉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일관하고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기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총리 인준과 같이 연계돼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시에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면 거의 국민 과반 이상이 부적절하다, 좋은 인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총리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어떤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도 조금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무총리 후보자도?
▶ 김남국 : 네.
▷ 최경영 : 만약에 국민의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그걸로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그걸 받을까요?
▶ 김남국 : 이거는 저희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남국 : 결국에는 장관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그 자리에 맞는 적성과 전문성, 자질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전략적으로 1명만 되고 누구는 또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로,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됐는데, 청문회가. 왜 그렇습니까?
▶ 김남국 : 아니, 인사청문회를 하려는 기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료를 한 100여 건 신청하면 그중에 50건 가까이는 비공개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하니까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핵심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 검증을 위한 증인 신청을 저희가 했는데 증인과 관련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저희가 합의해서 소환하고 부르려면 5일 전에 합의가 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증인 합의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기일을 9일을, 인사청문회 기일을 9일로 연기하게 된 겁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 김남국 : 한동훈 후보자가 여러 직무상 했던 사건들이나 또 군 복무했을 때 여러 사건들, 그런 어떤 과정에서 공적 업무와 영역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군 복무 과정에서 했던 자료조차도 사생활 등의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인사청문회 부실 검증되고 형식적 검증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최경영 : 98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에 아파트 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정모 씨인가가 있었고 다시 부담보 증여처럼 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 아파트 매입. 그 아파트를 사고 난 다음에 1억 원인지 빚을 어머니에게 갚았다 그런 어떤 은행 자료 같은 거는 지금 나왔습니까?
▶ 김남국 : 그런 부분도 검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최경영 : 제출은 없습니까? 그렇군요.
▶ 김남국 : 네, 네.
▷ 최경영 : 다른 어떤 의혹들, 엄마 찬스를 활용해서 노트북 50대를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들여다보고 계세요?
▶ 김남국 : 어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인데요. 엄마 찬스를 썼다는 그런 의혹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딸 부모 찬스 의혹과 관련된 보도한 기자들을 신속하게 고소했다고 하는데.
▷ 최경영 : 고소했죠.
▶ 김남국 :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전혀 고소 명예훼손 할 만한 게 없어요. 상세하게 반론과 관련된 내용이 다 담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고 이야기한 내용도 기사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차단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혹 내용이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저희가 자료를 보고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고1 때 두 달간 논문 5개. 아마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에세이 제목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반독점법, 국가 채무, 여러 가지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 최경영 : 전문가적인?
▶ 김남국 : 쓰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의 에세이를 쓰고 그다음에 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기하학, 기초미적분학,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등의 주제로 전자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결국에는 또 이것을 허위로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것이다 이런 의견, 전망이 지배적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 김남국 : 이게 국회 인준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강행한다고 보면 사실상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어떤 엄정한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재보궐선거에 나옵니까?
▶ 김남국 :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제가 지난주인가에도 <최강시사>에서 인터뷰 때 답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정치적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논의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김남국 : 그런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인천시에 있는 후보자들과 인천시 선거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2~3일 사이에 여론이 확 일면서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의 선거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손준성 혐의 인정되면 선거방해로 처벌 돼야
- 손준성 검사 선거에 개입할 이유 없어..누구 지시인지 진실 밝혀야
- 검수완박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못해 아쉬워..별건수사 금지 원칙 등 명문화 의미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우려? 고발권 남용, 수사권 낭비도 심각한 문제
-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 사개특위 통해 추가논의 할 것
- 한동훈 딸 논문 고1학생 수준 넘어서..입시컨설팅, 부모 도움 의심
- 이재명 출마...당내 논의 신중하게 지켜보는 상황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 최경영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새 정부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들도 굉장히 많죠. 특히 다음 주 9일로 연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쟁점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최경영 : 어제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마무리된 거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손준성 검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기소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 중 아주 일부만 밝혀낸 것이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의 고위 간부가 국민의힘과 공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면 허위 사실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공무원이 수사권을 이용해서, 그것도 야당과 공모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또 누구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많은 어떤 증거들의 자료가 은폐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까지 밝혀내야 했는데 결국 윗단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는 수사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기소해서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까요, 재판에서?
▶ 김남국 : 오히려 저는 허술하게 기소를 했다기보다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나마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했다?
▶ 김남국 : 네, 네. 최근에 공수처가 무리한 기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공소 유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소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이렇게 최소한으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최경영 : 손준성 검사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혐의로 어떻게 처벌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 김남국 :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선거 방해로 처벌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선거 방해?
▶ 김남국 : 네.
▷ 최경영 : 그렇군요. 나머지 김웅 의원이랄지 그 윗선 그러니까 처음 고발장을 작성한 어떤 검찰 또는 제3의 인물,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까요?
▶ 김남국 :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가가 사실 나오지 않았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왜냐하면 이게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개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그런데 고발장과 관련된 것들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서 야당과 공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이걸 지시받아서 이렇게 일을 했는지 이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경 기소 분리 법안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만족하세요, 김남국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 김남국 : 사실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확실하게 수립했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검찰 개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당위성이 강조돼 왔지만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 갈 수 있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또 느끼는 게 전관예우,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어떤 개혁 방향을 위해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일부 단계적으로 실현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권 수사와 관련된 수사 준칙이, 별건 수사 금지 원칙이 인권 수사 준칙에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법령으로 끌어올려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조응천 의원이 우리 프로에서 그 이야기했거든요.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 고소 사건은 다르지만 고발 사건 같으면 고발자가 “이거 다시 한번 수사해 주세요.” 이걸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조금 보완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된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일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요. 고발인의 고발권 남용이 심각하다 보니까 거꾸로 수사력 낭비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TV 보다가 어떤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 못생겼다고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고발 사건으로 형사 사건화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수사 행정력이 낭비되어서 실제 수사돼야 할 것들이 수사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남국 :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어떤 시민사회 단체나.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또 이러한 어떤 법률안 심사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함께 추가적인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 최경영 : 내부 고발자랄지 장애인을 대리해서 고발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은 입장을 본인이 뚜렷하게 낼 수 없으니까 고발인이 뭔가 이의 신청도 하고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게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 김남국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 맥락인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검찰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들, 이런 우려들은 아까 고발, 이의신청권 그거 빼고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검사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끄러운 말이 형사사법체계에서 없어져야 할 말이 전관예우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고위 법조인들이 사실 돈을 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건들 봐주고 술 먹고 봐주고 전화 한 통으로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돈벌이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하고 맞바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정말 정의롭게 분노해야 될 때는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검찰의 어떤 권력과 권한을 제한하고 분산시키려고 개혁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사사법체계에서의 빈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개특위나 이런 어떤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검찰, 법무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아까 말씀하신 사개특위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를 예상해 보면 2가지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안 좋은 경우인데,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건 서로 간에 견제, 협력해서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견제하고 협력해서 잘 사건을 푸는 게 제일 좋은 것일 텐데 그게 안 되고 중수청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사개특위가 계속 지지부진해져서. 또는 중수청이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이 어차피 중수청장을 임명할 것이고 거기에 수사 검사들이 일부 가서 있는데 수사 검사와 또 기소 검사가 과거에 같이 일했던 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들이 유착돼서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이거나 그럴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결함이나 부작용,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그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선량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검찰은 이미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문화가 있어서 내부에서 그 검찰 조직 문화를 깨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 전관예우라고 하는 거 아주 뿌리 깊게 공고히 박힌 서로가 서로 검찰 가족 봐주는 문화인 거잖아요. 이거 안 봐주면 거기서 왕따 당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조직과 정부기관이 설립되었을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서 그러한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으로 한국형 FBI가 어떻게 설치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제도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견제 균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지금 인선과 관련해서 내각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보도들을 보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한동훈 이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가 연계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 김남국 : 네, 저도 원내 전략을 정확하게는 몰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그런데 새벽에 저도 일어나서 쭉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일관하고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기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총리 인준과 같이 연계돼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시에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면 거의 국민 과반 이상이 부적절하다, 좋은 인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총리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어떤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도 조금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무총리 후보자도?
▶ 김남국 : 네.
▷ 최경영 : 만약에 국민의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그걸로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그걸 받을까요?
▶ 김남국 : 이거는 저희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남국 : 결국에는 장관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그 자리에 맞는 적성과 전문성, 자질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전략적으로 1명만 되고 누구는 또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로,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됐는데, 청문회가. 왜 그렇습니까?
▶ 김남국 : 아니, 인사청문회를 하려는 기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료를 한 100여 건 신청하면 그중에 50건 가까이는 비공개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하니까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핵심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 검증을 위한 증인 신청을 저희가 했는데 증인과 관련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저희가 합의해서 소환하고 부르려면 5일 전에 합의가 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증인 합의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기일을 9일을, 인사청문회 기일을 9일로 연기하게 된 겁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 김남국 : 한동훈 후보자가 여러 직무상 했던 사건들이나 또 군 복무했을 때 여러 사건들, 그런 어떤 과정에서 공적 업무와 영역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군 복무 과정에서 했던 자료조차도 사생활 등의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인사청문회 부실 검증되고 형식적 검증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최경영 : 98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에 아파트 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정모 씨인가가 있었고 다시 부담보 증여처럼 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 아파트 매입. 그 아파트를 사고 난 다음에 1억 원인지 빚을 어머니에게 갚았다 그런 어떤 은행 자료 같은 거는 지금 나왔습니까?
▶ 김남국 : 그런 부분도 검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최경영 : 제출은 없습니까? 그렇군요.
▶ 김남국 : 네, 네.
▷ 최경영 : 다른 어떤 의혹들, 엄마 찬스를 활용해서 노트북 50대를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들여다보고 계세요?
▶ 김남국 : 어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인데요. 엄마 찬스를 썼다는 그런 의혹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딸 부모 찬스 의혹과 관련된 보도한 기자들을 신속하게 고소했다고 하는데.
▷ 최경영 : 고소했죠.
▶ 김남국 :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전혀 고소 명예훼손 할 만한 게 없어요. 상세하게 반론과 관련된 내용이 다 담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고 이야기한 내용도 기사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차단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혹 내용이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저희가 자료를 보고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고1 때 두 달간 논문 5개. 아마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에세이 제목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반독점법, 국가 채무, 여러 가지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 최경영 : 전문가적인?
▶ 김남국 : 쓰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의 에세이를 쓰고 그다음에 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기하학, 기초미적분학,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등의 주제로 전자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결국에는 또 이것을 허위로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것이다 이런 의견, 전망이 지배적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 김남국 : 이게 국회 인준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강행한다고 보면 사실상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어떤 엄정한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재보궐선거에 나옵니까?
▶ 김남국 :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제가 지난주인가에도 <최강시사>에서 인터뷰 때 답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정치적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논의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김남국 : 그런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인천시에 있는 후보자들과 인천시 선거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2~3일 사이에 여론이 확 일면서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의 선거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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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5 10:59:12
- 수정2022-05-05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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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 최경영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새 정부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들도 굉장히 많죠. 특히 다음 주 9일로 연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쟁점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최경영 : 어제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마무리된 거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손준성 검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기소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 중 아주 일부만 밝혀낸 것이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의 고위 간부가 국민의힘과 공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면 허위 사실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공무원이 수사권을 이용해서, 그것도 야당과 공모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또 누구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많은 어떤 증거들의 자료가 은폐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까지 밝혀내야 했는데 결국 윗단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는 수사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기소해서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까요, 재판에서?
▶ 김남국 : 오히려 저는 허술하게 기소를 했다기보다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나마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했다?
▶ 김남국 : 네, 네. 최근에 공수처가 무리한 기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공소 유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소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이렇게 최소한으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최경영 : 손준성 검사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혐의로 어떻게 처벌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 김남국 :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선거 방해로 처벌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선거 방해?
▶ 김남국 : 네.
▷ 최경영 : 그렇군요. 나머지 김웅 의원이랄지 그 윗선 그러니까 처음 고발장을 작성한 어떤 검찰 또는 제3의 인물,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까요?
▶ 김남국 :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가가 사실 나오지 않았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왜냐하면 이게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개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그런데 고발장과 관련된 것들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서 야당과 공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이걸 지시받아서 이렇게 일을 했는지 이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경 기소 분리 법안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만족하세요, 김남국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 김남국 : 사실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확실하게 수립했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검찰 개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당위성이 강조돼 왔지만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 갈 수 있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또 느끼는 게 전관예우,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어떤 개혁 방향을 위해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일부 단계적으로 실현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권 수사와 관련된 수사 준칙이, 별건 수사 금지 원칙이 인권 수사 준칙에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법령으로 끌어올려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조응천 의원이 우리 프로에서 그 이야기했거든요.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 고소 사건은 다르지만 고발 사건 같으면 고발자가 “이거 다시 한번 수사해 주세요.” 이걸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조금 보완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된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일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요. 고발인의 고발권 남용이 심각하다 보니까 거꾸로 수사력 낭비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TV 보다가 어떤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 못생겼다고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고발 사건으로 형사 사건화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수사 행정력이 낭비되어서 실제 수사돼야 할 것들이 수사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남국 :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어떤 시민사회 단체나.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또 이러한 어떤 법률안 심사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함께 추가적인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 최경영 : 내부 고발자랄지 장애인을 대리해서 고발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은 입장을 본인이 뚜렷하게 낼 수 없으니까 고발인이 뭔가 이의 신청도 하고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게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 김남국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 맥락인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검찰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들, 이런 우려들은 아까 고발, 이의신청권 그거 빼고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검사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끄러운 말이 형사사법체계에서 없어져야 할 말이 전관예우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고위 법조인들이 사실 돈을 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건들 봐주고 술 먹고 봐주고 전화 한 통으로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돈벌이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하고 맞바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정말 정의롭게 분노해야 될 때는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검찰의 어떤 권력과 권한을 제한하고 분산시키려고 개혁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사사법체계에서의 빈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개특위나 이런 어떤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검찰, 법무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아까 말씀하신 사개특위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를 예상해 보면 2가지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안 좋은 경우인데,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건 서로 간에 견제, 협력해서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견제하고 협력해서 잘 사건을 푸는 게 제일 좋은 것일 텐데 그게 안 되고 중수청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사개특위가 계속 지지부진해져서. 또는 중수청이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이 어차피 중수청장을 임명할 것이고 거기에 수사 검사들이 일부 가서 있는데 수사 검사와 또 기소 검사가 과거에 같이 일했던 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들이 유착돼서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이거나 그럴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결함이나 부작용,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그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선량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검찰은 이미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문화가 있어서 내부에서 그 검찰 조직 문화를 깨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 전관예우라고 하는 거 아주 뿌리 깊게 공고히 박힌 서로가 서로 검찰 가족 봐주는 문화인 거잖아요. 이거 안 봐주면 거기서 왕따 당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조직과 정부기관이 설립되었을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서 그러한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으로 한국형 FBI가 어떻게 설치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제도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견제 균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지금 인선과 관련해서 내각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보도들을 보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한동훈 이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가 연계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 김남국 : 네, 저도 원내 전략을 정확하게는 몰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그런데 새벽에 저도 일어나서 쭉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일관하고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기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총리 인준과 같이 연계돼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시에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면 거의 국민 과반 이상이 부적절하다, 좋은 인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총리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어떤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도 조금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무총리 후보자도?
▶ 김남국 : 네.
▷ 최경영 : 만약에 국민의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그걸로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그걸 받을까요?
▶ 김남국 : 이거는 저희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남국 : 결국에는 장관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그 자리에 맞는 적성과 전문성, 자질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전략적으로 1명만 되고 누구는 또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로,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됐는데, 청문회가. 왜 그렇습니까?
▶ 김남국 : 아니, 인사청문회를 하려는 기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료를 한 100여 건 신청하면 그중에 50건 가까이는 비공개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하니까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핵심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 검증을 위한 증인 신청을 저희가 했는데 증인과 관련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저희가 합의해서 소환하고 부르려면 5일 전에 합의가 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증인 합의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기일을 9일을, 인사청문회 기일을 9일로 연기하게 된 겁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 김남국 : 한동훈 후보자가 여러 직무상 했던 사건들이나 또 군 복무했을 때 여러 사건들, 그런 어떤 과정에서 공적 업무와 영역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군 복무 과정에서 했던 자료조차도 사생활 등의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인사청문회 부실 검증되고 형식적 검증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최경영 : 98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에 아파트 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정모 씨인가가 있었고 다시 부담보 증여처럼 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 아파트 매입. 그 아파트를 사고 난 다음에 1억 원인지 빚을 어머니에게 갚았다 그런 어떤 은행 자료 같은 거는 지금 나왔습니까?
▶ 김남국 : 그런 부분도 검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최경영 : 제출은 없습니까? 그렇군요.
▶ 김남국 : 네, 네.
▷ 최경영 : 다른 어떤 의혹들, 엄마 찬스를 활용해서 노트북 50대를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들여다보고 계세요?
▶ 김남국 : 어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인데요. 엄마 찬스를 썼다는 그런 의혹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딸 부모 찬스 의혹과 관련된 보도한 기자들을 신속하게 고소했다고 하는데.
▷ 최경영 : 고소했죠.
▶ 김남국 :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전혀 고소 명예훼손 할 만한 게 없어요. 상세하게 반론과 관련된 내용이 다 담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고 이야기한 내용도 기사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차단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혹 내용이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저희가 자료를 보고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고1 때 두 달간 논문 5개. 아마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에세이 제목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반독점법, 국가 채무, 여러 가지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 최경영 : 전문가적인?
▶ 김남국 : 쓰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의 에세이를 쓰고 그다음에 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기하학, 기초미적분학,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등의 주제로 전자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결국에는 또 이것을 허위로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것이다 이런 의견, 전망이 지배적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 김남국 : 이게 국회 인준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강행한다고 보면 사실상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어떤 엄정한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재보궐선거에 나옵니까?
▶ 김남국 :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제가 지난주인가에도 <최강시사>에서 인터뷰 때 답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정치적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논의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김남국 : 그런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인천시에 있는 후보자들과 인천시 선거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2~3일 사이에 여론이 확 일면서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의 선거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손준성 혐의 인정되면 선거방해로 처벌 돼야
- 손준성 검사 선거에 개입할 이유 없어..누구 지시인지 진실 밝혀야
- 검수완박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못해 아쉬워..별건수사 금지 원칙 등 명문화 의미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우려? 고발권 남용, 수사권 낭비도 심각한 문제
-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 사개특위 통해 추가논의 할 것
- 한동훈 딸 논문 고1학생 수준 넘어서..입시컨설팅, 부모 도움 의심
- 이재명 출마...당내 논의 신중하게 지켜보는 상황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 최경영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새 정부 내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들도 굉장히 많죠. 특히 다음 주 9일로 연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문회 쟁점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최경영 : 어제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마무리된 거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손준성 검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기소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 중 아주 일부만 밝혀낸 것이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의 고위 간부가 국민의힘과 공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해서 사실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면 허위 사실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공무원이 수사권을 이용해서, 그것도 야당과 공모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또 누구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많은 어떤 증거들의 자료가 은폐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까지 밝혀내야 했는데 결국 윗단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는 수사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기소해서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까요, 재판에서?
▶ 김남국 : 오히려 저는 허술하게 기소를 했다기보다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나마 공소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했다?
▶ 김남국 : 네, 네. 최근에 공수처가 무리한 기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공소 유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소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이렇게 최소한으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최경영 : 손준성 검사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혐의로 어떻게 처벌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 김남국 :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선거 방해로 처벌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선거 방해?
▶ 김남국 : 네.
▷ 최경영 : 그렇군요. 나머지 김웅 의원이랄지 그 윗선 그러니까 처음 고발장을 작성한 어떤 검찰 또는 제3의 인물,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까요?
▶ 김남국 :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가가 사실 나오지 않았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왜냐하면 이게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개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그런데 고발장과 관련된 것들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서 야당과 공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이걸 지시받아서 이렇게 일을 했는지 이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경 기소 분리 법안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만족하세요, 김남국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 김남국 : 사실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을 확실하게 수립했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검찰 개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당위성이 강조돼 왔지만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 갈 수 있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또 느끼는 게 전관예우,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어떤 개혁 방향을 위해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일부 단계적으로 실현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권 수사와 관련된 수사 준칙이, 별건 수사 금지 원칙이 인권 수사 준칙에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법령으로 끌어올려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조응천 의원이 우리 프로에서 그 이야기했거든요.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 고소 사건은 다르지만 고발 사건 같으면 고발자가 “이거 다시 한번 수사해 주세요.” 이걸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조금 보완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된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일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는데요. 고발인의 고발권 남용이 심각하다 보니까 거꾸로 수사력 낭비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TV 보다가 어떤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 못생겼다고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고발 사건으로 형사 사건화할 수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고발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수사 행정력이 낭비되어서 실제 수사돼야 할 것들이 수사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남국 :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어떤 시민사회 단체나.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또 이러한 어떤 법률안 심사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함께 추가적인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 최경영 : 내부 고발자랄지 장애인을 대리해서 고발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은 입장을 본인이 뚜렷하게 낼 수 없으니까 고발인이 뭔가 이의 신청도 하고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게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 김남국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 맥락인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검찰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들, 이런 우려들은 아까 고발, 이의신청권 그거 빼고는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검사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끄러운 말이 형사사법체계에서 없어져야 할 말이 전관예우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고위 법조인들이 사실 돈을 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건들 봐주고 술 먹고 봐주고 전화 한 통으로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돈벌이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하고 맞바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정말 정의롭게 분노해야 될 때는 지금까지는 침묵하고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검찰의 어떤 권력과 권한을 제한하고 분산시키려고 개혁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들먹이면서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사사법체계에서의 빈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개특위나 이런 어떤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검찰, 법무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아까 말씀하신 사개특위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를 예상해 보면 2가지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안 좋은 경우인데,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 건 서로 간에 견제, 협력해서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견제하고 협력해서 잘 사건을 푸는 게 제일 좋은 것일 텐데 그게 안 되고 중수청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사개특위가 계속 지지부진해져서. 또는 중수청이 만들어졌는데 대통령이 어차피 중수청장을 임명할 것이고 거기에 수사 검사들이 일부 가서 있는데 수사 검사와 또 기소 검사가 과거에 같이 일했던 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들이 유착돼서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이거나 그럴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결함이나 부작용,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그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은 선량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제도를 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검찰은 이미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문화가 있어서 내부에서 그 검찰 조직 문화를 깨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이 전관예우라고 하는 거 아주 뿌리 깊게 공고히 박힌 서로가 서로 검찰 가족 봐주는 문화인 거잖아요. 이거 안 봐주면 거기서 왕따 당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조직과 정부기관이 설립되었을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서 그러한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으로 한국형 FBI가 어떻게 설치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제도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견제 균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새롭게 정립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지금 인선과 관련해서 내각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보도들을 보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한동훈 이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가 연계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 김남국 : 네, 저도 원내 전략을 정확하게는 몰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그런데 새벽에 저도 일어나서 쭉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일관하고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기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총리 인준과 같이 연계돼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동시에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면 거의 국민 과반 이상이 부적절하다, 좋은 인사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총리인 것이냐. 그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떤 특정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어떤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도 조금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무총리 후보자도?
▶ 김남국 : 네.
▷ 최경영 : 만약에 국민의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그걸로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그걸 받을까요?
▶ 김남국 : 이거는 저희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김남국 : 결국에는 장관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그 자리에 맞는 적성과 전문성, 자질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전략적으로 1명만 되고 누구는 또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로,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됐는데, 청문회가. 왜 그렇습니까?
▶ 김남국 : 아니, 인사청문회를 하려는 기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료를 한 100여 건 신청하면 그중에 50건 가까이는 비공개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하니까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핵심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 검증을 위한 증인 신청을 저희가 했는데 증인과 관련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저희가 합의해서 소환하고 부르려면 5일 전에 합의가 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증인 합의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기일을 9일을, 인사청문회 기일을 9일로 연기하게 된 겁니다.
▷ 최경영 :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 김남국 : 한동훈 후보자가 여러 직무상 했던 사건들이나 또 군 복무했을 때 여러 사건들, 그런 어떤 과정에서 공적 업무와 영역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군 복무 과정에서 했던 자료조차도 사생활 등의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인사청문회 부실 검증되고 형식적 검증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최경영 : 98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에 아파트 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정모 씨인가가 있었고 다시 부담보 증여처럼 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 아파트 매입. 그 아파트를 사고 난 다음에 1억 원인지 빚을 어머니에게 갚았다 그런 어떤 은행 자료 같은 거는 지금 나왔습니까?
▶ 김남국 : 그런 부분도 검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최경영 : 제출은 없습니까? 그렇군요.
▶ 김남국 : 네, 네.
▷ 최경영 : 다른 어떤 의혹들, 엄마 찬스를 활용해서 노트북 50대를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들여다보고 계세요?
▶ 김남국 : 어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인데요. 엄마 찬스를 썼다는 그런 의혹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딸 부모 찬스 의혹과 관련된 보도한 기자들을 신속하게 고소했다고 하는데.
▷ 최경영 : 고소했죠.
▶ 김남국 :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전혀 고소 명예훼손 할 만한 게 없어요. 상세하게 반론과 관련된 내용이 다 담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고 이야기한 내용도 기사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차단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혹 내용이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저희가 자료를 보고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고1 때 두 달간 논문 5개. 아마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에세이 제목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반독점법, 국가 채무, 여러 가지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 최경영 : 전문가적인?
▶ 김남국 : 쓰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의 에세이를 쓰고 그다음에 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기하학, 기초미적분학,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등의 주제로 전자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결국에는 또 이것을 허위로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경영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것이다 이런 의견, 전망이 지배적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 김남국 : 이게 국회 인준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남국 : 강행한다고 보면 사실상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어떤 엄정한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재보궐선거에 나옵니까?
▶ 김남국 :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제가 지난주인가에도 <최강시사>에서 인터뷰 때 답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정치적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논의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김남국 : 그런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인천시에 있는 후보자들과 인천시 선거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2~3일 사이에 여론이 확 일면서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의 선거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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