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권은희 “검수완박,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없어…검찰 기소 기능에 의해 견제받을 것”

입력 2022.05.05 (11:02) 수정 2022.05.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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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당제 정치개혁 주장해왔지만, 다시 양당으로 회귀해 허무함 느껴
- 검찰에 수사 기소권 집중시키고 우월적 신분 인정하는 건 봉건적 방식
- 경찰 수사 기능은 검찰 기소 기능에 의해 견제받을 수밖에 없어..경찰 권력 비대화는 논리에 안맞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권은희 의원,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돼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은희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양당 합당을 반대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되셨습니다.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 권은희 : 제가 2016년 국민의당부터 해서 양당 기득권 체제로 우리 사회의 갈등, 다양한 갈등들을 해소할 수 없다. 다당제로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이라는 목소리와 역할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 2022년이 돼서 그간의 활동이 무의미할 수 있는 양당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 최경영 : 허무함.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들 다 통과가 됐고 이거는 내용은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내용과 과정.

▶ 권은희 :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제가 2005년부터 10여 년 동안 일선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을 하면서 경찰 수사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들은 철저하게 검찰에 종속돼서 의무만 부과되고 그 결과 경찰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돼서 개선의 목소리, 수사 정책, 업무와 관련된 권한 이런 부분들이 실종된 상황이었는데요. 이 내용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경찰 수사 현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찬성표를 던졌고요. 향후에 보다 자세한 논의들이 국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영 : 검사들 그다음에 대검찰청, 검사 출신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도 이게 문제가 있다, 위헌 소지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검사들이 전혀 일을 못 하게 된다. 또는 질 낮은 경찰의 수사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 : 그 주장은 하나도 현장에 기반한 그러한 주장들이 아니고요. 수사는 경찰 수사가 국민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상황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적으로 170만 건에 달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150만 건 이상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의 수사 현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민에 피해를 준다는 부분들은 현장의 업무 처리 과정하고 전혀 맞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러한 주장들은 그냥 봉건적인 거죠. 검찰의 기소는 수사와 기소권을 집중시켜주고, 권한을 집중시켜주고 그 권한의 우월적인 신분을 인정했던 겁니다. 검찰의 신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이 우월적인 신분에 근거해서 우월한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인데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봉건사회를 이미 지나서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권한을 분리해서 견제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신분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역할을 인정하고 역할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전하게 봉건적인 사고에 기반한 신분적 우월성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면 경찰을 견제하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검사들이 그런 거는 거의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은희 :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전혀 상호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이고요.

▷ 최경영 : 그래요?

▶ 권은희 : 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 기능은 검사의 기소 기능에 의해서 견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입니다. 경찰 수사의 결과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모두 통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인정돼야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는 전혀 상호 연관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고요.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부분은 경찰 내 사법 기능과 행정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법은 수사 기능이고 행정은 정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사와 정보가 결합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 이 부분이 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대 사개특위 국회에서 사법 기능과 행정 경찰을 분리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안을 마련했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중수청이라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로 경찰의 사법과 행정 기능의 분리를 보다 철저하게 그런 후속 조치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고발인 이의신청 제안한 것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여기에 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기대야 한다고 한다면 검사의 기소 내용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겁니다. 검사는 기소 기능으로 당연히 이의신청할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 최경영 : 요구하고.

▶ 권은희 : 그리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그러한 권능을 행사해야 되고 그게 바로 검찰의 기소 권능인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완적으로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있는데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일단은 잘못된 주장이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고발인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 최경영 : 그렇죠.

▶ 권은희 : 그 이의신청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은 그 결과가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다 검찰에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 그래요?

▶ 권은희 : 그래서 일단 잘못된 주장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특히 고발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범죄, 대표적으로 제가 아동학대를 얘기했는데 이건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이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인의 지위가 중요한데요. 이런 사건들, 공익 신고와 같은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협의해서, 검찰 기소가 협의해서 전 건 송치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개입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고 어떤 의미이신지.

▶ 권은희 :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합의가 번복되는 모습이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합의가 번복되는 모습은 외부적인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고 그 외부적인 작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측 대변인의 이야기가 이와 관련해서 좀 바뀌는 듯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20대 국회에서 특히 권성동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의 사개특위 위원들과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민의힘의 생각은 마찬가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고.

▷ 최경영 : 그렇죠.

▶ 권은희 : 그리고 독립된 수사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에 맞는 입법 발의안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바뀌어 버렸다는 말이죠?

▶ 권은희 : 네, 네. 그게 한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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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5 11:02:35
    • 수정2022-05-05 11:09:33
    최강시사
- 다당제 정치개혁 주장해왔지만, 다시 양당으로 회귀해 허무함 느껴
- 검찰에 수사 기소권 집중시키고 우월적 신분 인정하는 건 봉건적 방식
- 경찰 수사 기능은 검찰 기소 기능에 의해 견제받을 수밖에 없어..경찰 권력 비대화는 논리에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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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5월 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권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권은희 의원,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돼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은희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양당 합당을 반대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되셨습니다.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 권은희 : 제가 2016년 국민의당부터 해서 양당 기득권 체제로 우리 사회의 갈등, 다양한 갈등들을 해소할 수 없다. 다당제로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이라는 목소리와 역할을 계속해 왔는데 이제 2022년이 돼서 그간의 활동이 무의미할 수 있는 양당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 최경영 : 허무함.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들 다 통과가 됐고 이거는 내용은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내용과 과정.

▶ 권은희 :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제가 2005년부터 10여 년 동안 일선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을 하면서 경찰 수사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들은 철저하게 검찰에 종속돼서 의무만 부과되고 그 결과 경찰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돼서 개선의 목소리, 수사 정책, 업무와 관련된 권한 이런 부분들이 실종된 상황이었는데요. 이 내용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경찰 수사 현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찬성표를 던졌고요. 향후에 보다 자세한 논의들이 국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영 : 검사들 그다음에 대검찰청, 검사 출신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도 이게 문제가 있다, 위헌 소지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검사들이 전혀 일을 못 하게 된다. 또는 질 낮은 경찰의 수사를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 : 그 주장은 하나도 현장에 기반한 그러한 주장들이 아니고요. 수사는 경찰 수사가 국민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상황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적으로 170만 건에 달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150만 건 이상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의 수사 현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민에 피해를 준다는 부분들은 현장의 업무 처리 과정하고 전혀 맞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러한 주장들은 그냥 봉건적인 거죠. 검찰의 기소는 수사와 기소권을 집중시켜주고, 권한을 집중시켜주고 그 권한의 우월적인 신분을 인정했던 겁니다. 검찰의 신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이 우월적인 신분에 근거해서 우월한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인데요.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봉건사회를 이미 지나서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권한을 분리해서 견제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신분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역할을 인정하고 역할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전하게 봉건적인 사고에 기반한 신분적 우월성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면 경찰을 견제하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검사들이 그런 거는 거의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은희 :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전혀 상호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이고요.

▷ 최경영 : 그래요?

▶ 권은희 : 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 기능은 검사의 기소 기능에 의해서 견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입니다. 경찰 수사의 결과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기소를 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모두 통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인정돼야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거는 전혀 상호 연관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고요.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는 부분은 경찰 내 사법 기능과 행정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법은 수사 기능이고 행정은 정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사와 정보가 결합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 이 부분이 권력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대 사개특위 국회에서 사법 기능과 행정 경찰을 분리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안을 마련했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중수청이라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로 경찰의 사법과 행정 기능의 분리를 보다 철저하게 그런 후속 조치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고발인 이의신청 제안한 것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여기에 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은희 :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기대야 한다고 한다면 검사의 기소 내용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겁니다. 검사는 기소 기능으로 당연히 이의신청할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 최경영 : 요구하고.

▶ 권은희 : 그리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그러한 권능을 행사해야 되고 그게 바로 검찰의 기소 권능인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완적으로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있는데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일단은 잘못된 주장이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고발인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 최경영 : 그렇죠.

▶ 권은희 : 그 이의신청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은 그 결과가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다 검찰에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 그래요?

▶ 권은희 : 그래서 일단 잘못된 주장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특히 고발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범죄, 대표적으로 제가 아동학대를 얘기했는데 이건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이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인의 지위가 중요한데요. 이런 사건들, 공익 신고와 같은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협의해서, 검찰 기소가 협의해서 전 건 송치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개입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고 어떤 의미이신지.

▶ 권은희 :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합의가 번복되는 모습이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합의가 번복되는 모습은 외부적인 어떤 작용이 있다는 거고 그 외부적인 작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측 대변인의 이야기가 이와 관련해서 좀 바뀌는 듯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20대 국회에서 특히 권성동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의 사개특위 위원들과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민의힘의 생각은 마찬가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고.

▷ 최경영 : 그렇죠.

▶ 권은희 : 그리고 독립된 수사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에 맞는 입법 발의안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바뀌어 버렸다는 말이죠?

▶ 권은희 : 네, 네. 그게 한순간에 아무 이유 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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