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하다 군인 5명 다치게 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5.06 (08:05) 수정 2022.05.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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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행군하던 군인 5명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양구군 동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으로 행군하던 군인 5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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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음주운전하다 군인 5명 다치게 한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22-05-06 08:05:52
    • 수정2022-05-06 08:13:40
    뉴스광장(춘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행군하던 군인 5명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양구군 동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으로 행군하던 군인 5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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