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보복 기소’ 수사 본격화…유우성 씨 조사 예정
입력 2022.05.06 (12:11)
수정 2022.05.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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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검찰이 이른바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조만간 유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오는 17일 고소인 유 씨를 불러 첫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 씨는 자신이 북한에 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자 곧바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한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증언이 국정원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냈던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곧바로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유 씨를 추가 기소하자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오는 17일 고소인 유 씨를 불러 첫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 씨는 자신이 북한에 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자 곧바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한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증언이 국정원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냈던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곧바로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유 씨를 추가 기소하자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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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보복 기소’ 수사 본격화…유우성 씨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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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6 12:11:31
- 수정2022-05-06 12:37:19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검찰이 이른바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조만간 유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오는 17일 고소인 유 씨를 불러 첫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 씨는 자신이 북한에 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자 곧바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한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증언이 국정원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냈던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곧바로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유 씨를 추가 기소하자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오는 17일 고소인 유 씨를 불러 첫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 씨는 자신이 북한에 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자 곧바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한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증언이 국정원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냈던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곧바로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유 씨를 추가 기소하자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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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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