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보복 기소’ 수사 본격화…유우성 씨 조사 예정

입력 2022.05.06 (12:11) 수정 2022.05.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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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검찰이 이른바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조만간 유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오는 17일 고소인 유 씨를 불러 첫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 씨는 자신이 북한에 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자 곧바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한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증언이 국정원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냈던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곧바로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유 씨를 추가 기소하자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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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보복 기소’ 수사 본격화…유우성 씨 조사 예정
    • 입력 2022-05-06 12:11:31
    • 수정2022-05-06 12:37:19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검찰이 이른바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조만간 유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오는 17일 고소인 유 씨를 불러 첫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 씨는 자신이 북한에 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자 곧바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당시 담당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한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 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증언이 국정원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서 비롯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냈던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져, 결국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곧바로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유 씨를 추가 기소하자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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