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공수처 이첩

입력 2022.05.06 (17:35) 수정 2022.05.06 (1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임 담당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돼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3월 임 담당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이란 한 전 총리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한 전 대표가 "돈을 줬다"는 진술을 뒤집자 당시 수사팀이 한 전 대표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원이었던 임 담당관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이 사건을 집중 검토해왔지만 '대검 수뇌부가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덮으려 한다'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재소자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세련은 아직 결정되지 않는 사법절차의 내부 논의과정과 결론을 밝히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임 담당관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임 담당관은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임 담당관이 "감찰을 방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공수처 이첩
    • 입력 2022-05-06 17:35:48
    • 수정2022-05-06 19:22:42
    사회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임 담당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돼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3월 임 담당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이란 한 전 총리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한 전 대표가 "돈을 줬다"는 진술을 뒤집자 당시 수사팀이 한 전 대표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원이었던 임 담당관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이 사건을 집중 검토해왔지만 '대검 수뇌부가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덮으려 한다'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재소자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세련은 아직 결정되지 않는 사법절차의 내부 논의과정과 결론을 밝히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며 임 담당관을 고발했습니다.

이후 임 담당관은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임 담당관이 "감찰을 방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