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 약물 과다 투약, 간호사 5명이 알고 있었다

입력 2022.05.06 (19:27) 수정 2022.05.06 (19: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13개월 영아가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당시 적어도 5명의 간호사가 과다 투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유림이.

병원은 뒤늦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투입된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사고 당시 유림이에게 약물이 투입된 시각은 오후 5시 30분쯤 그 후 10여 분 뒤 유림이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뒤늦게 약물을 주사한 간호사가 과다 투약 사실을 동료 간호사에게 알렸고, 수간호사 등 5명에게 전파됐습니다.

상태가 악화한 유림이는 오후 6시 15분쯤 또 다른 음압 병동으로 옮겨졌고, 병실에서 담당 의사와 레지던트, 소아과 의사 등 4명이 응급 처치를 시도했습니다.

이 병실에는 과다 투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간호사 2명도 있었습니다.

유림이는 이곳에서 1시간 15분가량 치료를 받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의사에게 즉시 보고가 이뤄졌다면 유림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수간호사는 나흘 뒤에야 과다 투약 사실을 병원에 알렸는데,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뒤늦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의무기록지에 투약 사실이 수정되거나 사라진 정황을 확인하고 보고 경위와 묵인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의사들이 치료 과정에서 과다 투약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유림이 부모의 입원 동의서에 의료진이 대리 서명한 정황도 확인해 사문서위조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3개월 영아 약물 과다 투약, 간호사 5명이 알고 있었다
    • 입력 2022-05-06 19:27:56
    • 수정2022-05-06 19:39:57
    뉴스 7
[앵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13개월 영아가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당시 적어도 5명의 간호사가 과다 투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유림이.

병원은 뒤늦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투입된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사고 당시 유림이에게 약물이 투입된 시각은 오후 5시 30분쯤 그 후 10여 분 뒤 유림이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뒤늦게 약물을 주사한 간호사가 과다 투약 사실을 동료 간호사에게 알렸고, 수간호사 등 5명에게 전파됐습니다.

상태가 악화한 유림이는 오후 6시 15분쯤 또 다른 음압 병동으로 옮겨졌고, 병실에서 담당 의사와 레지던트, 소아과 의사 등 4명이 응급 처치를 시도했습니다.

이 병실에는 과다 투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간호사 2명도 있었습니다.

유림이는 이곳에서 1시간 15분가량 치료를 받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의사에게 즉시 보고가 이뤄졌다면 유림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수간호사는 나흘 뒤에야 과다 투약 사실을 병원에 알렸는데,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뒤늦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의무기록지에 투약 사실이 수정되거나 사라진 정황을 확인하고 보고 경위와 묵인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의사들이 치료 과정에서 과다 투약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유림이 부모의 입원 동의서에 의료진이 대리 서명한 정황도 확인해 사문서위조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