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직요건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입력 2022.05.06 (20:33) 수정 2022.05.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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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규정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금융감독원 직원 1800여 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지급 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도 근로의 대가를 누적해 후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여 지급 날에 퇴직한 직원에게도 퇴직일까지 근로 일수에 비례해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일하는 날마다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발생하는데도 지급에 ‘재직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 등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기업복지체계의 일환”이라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금감원 직원 1800여 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개정 전 급여규정에 ‘정기상여는 상여를 지급하는 당일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다며, 2015년 전에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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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직요건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 입력 2022-05-06 20:33:49
    • 수정2022-05-06 20:39:23
    사회
회사 급여규정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금융감독원 직원 1800여 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지급 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도 근로의 대가를 누적해 후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여 지급 날에 퇴직한 직원에게도 퇴직일까지 근로 일수에 비례해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일하는 날마다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발생하는데도 지급에 ‘재직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 등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기업복지체계의 일환”이라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금감원 직원 1800여 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개정 전 급여규정에 ‘정기상여는 상여를 지급하는 당일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다며, 2015년 전에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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