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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숨져
입력 2022.05.06 (21:43) 수정 2022.05.06 (21:59)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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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5일) 낮 1시쯤, 천안시 성거읍의 물류창고 공사장 지붕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 58살 박 모 씨가 작업중 8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5일) 낮 1시쯤, 천안시 성거읍의 물류창고 공사장 지붕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 58살 박 모 씨가 작업중 8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천안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추락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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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6 21:43:09
- 수정2022-05-06 21:59:22

천안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5일) 낮 1시쯤, 천안시 성거읍의 물류창고 공사장 지붕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 58살 박 모 씨가 작업중 8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5일) 낮 1시쯤, 천안시 성거읍의 물류창고 공사장 지붕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인 58살 박 모 씨가 작업중 8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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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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