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와 짜고 경정 승부 조작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5.06 (21:52) 수정 2022.05.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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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와 함께 경정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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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와 짜고 경정 승부 조작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2-05-06 21:52:03
    • 수정2022-05-06 21:54:55
    뉴스9(대전)
선수와 함께 경정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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