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 협박한 입주민 집행유예
입력 2022.05.06 (23:42)
수정 2022.05.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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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자신에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자신에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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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 협박한 입주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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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6 23:42:55
- 수정2022-05-07 00:20:46
울산지방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자신에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자신에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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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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