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 여성 흉기 찔려 숨져…사망 전 스마트워치로 신고

입력 2022.05.07 (06:27) 수정 2022.05.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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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신변보호를 앞둔 40대 여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히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이곳에 사는 40대 여성 A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며 전날 밤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입니다.

A 씨는 숨지기 3시간 전쯤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땐 이미 A 씨가 숨진 뒤였습니다.

[출동지구대 관계자/음성변조 : "(스마트워치 신고가) 지령실에서 뜨면 우리가 지령실에서 우리가 지령할 때 (위치도)같이 뜰 겁니다. 직원이 위치를 일일이 알고 있어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협박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해왔다며 신변보호 대상 심의를 진행하기 전 우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인/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사안이 이별 범죄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피해자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스마트워치를 교부했거든요."]

하지만 A 씨에 대한 신변 보호가 결정되기 전이어서 맞춤형 순찰과 신변 경호 등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 B 씨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어제 오후 4시쯤 대전에서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영상편집: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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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보호 요청” 여성 흉기 찔려 숨져…사망 전 스마트워치로 신고
    • 입력 2022-05-07 06:27:36
    • 수정2022-05-07 0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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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신변보호를 앞둔 40대 여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히 신고했지만, 범행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이곳에 사는 40대 여성 A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며 전날 밤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입니다.

A 씨는 숨지기 3시간 전쯤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습니다.

경찰이 A 씨의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땐 이미 A 씨가 숨진 뒤였습니다.

[출동지구대 관계자/음성변조 : "(스마트워치 신고가) 지령실에서 뜨면 우리가 지령실에서 우리가 지령할 때 (위치도)같이 뜰 겁니다. 직원이 위치를 일일이 알고 있어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협박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해왔다며 신변보호 대상 심의를 진행하기 전 우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인/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사안이 이별 범죄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피해자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스마트워치를 교부했거든요."]

하지만 A 씨에 대한 신변 보호가 결정되기 전이어서 맞춤형 순찰과 신변 경호 등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 B 씨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어제 오후 4시쯤 대전에서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영상편집: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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