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오접종’ 6천 건에 보상은 단 2건뿐, 왜?
입력 2022.05.07 (21:28)
수정 2022.05.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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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지금까지 6천 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용량이 잘못 투여된 사례 등이었는데, 이 중 피해 보상을 받은 건 단 2건 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이상 반응과 관련한 보상이어서 오접종 자체에 대한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해외 출국을 앞두고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을 받은 A 씨.
유효기간이 이틀 지난 백신이었다는 연락을 뒤늦게 받았습니다.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은 다시 접종하라고만 했습니다.
[A 씨/백신 오접종 피해자 : "알아서 해라, 재접종을 맞으려면 맞든가 맞지 말든가 라고 얘기를 하면... 제 입장에서는 3차를 맞은 사실에 변함이 없고, 그게 효과가 없을 뿐이지 3차를 안 맞은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의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은 총 1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관계자 :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통보했고요. 그리고 대상자들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여부도 7일 동안 모니터링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백신 상자에 쓰여 있는 유효기한이 지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김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오접종 사례는 6천여 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한 경우가 절반 이상, 용량 오류도 10%로 나타났습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백신 보관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라면 접종했을 때의 국소 이상 반응이라든지 전신 이상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접종 보상이 이뤄진 건 단 2건으로, 이상 반응과 접종 사이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오접종 자체에 대한 보상 절차는 미비합니다.
[이동찬/변호사 : "백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접종 받으신 분들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위탁계약 해지 정도여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김경민/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서수민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지금까지 6천 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용량이 잘못 투여된 사례 등이었는데, 이 중 피해 보상을 받은 건 단 2건 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이상 반응과 관련한 보상이어서 오접종 자체에 대한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해외 출국을 앞두고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을 받은 A 씨.
유효기간이 이틀 지난 백신이었다는 연락을 뒤늦게 받았습니다.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은 다시 접종하라고만 했습니다.
[A 씨/백신 오접종 피해자 : "알아서 해라, 재접종을 맞으려면 맞든가 맞지 말든가 라고 얘기를 하면... 제 입장에서는 3차를 맞은 사실에 변함이 없고, 그게 효과가 없을 뿐이지 3차를 안 맞은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의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은 총 1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관계자 :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통보했고요. 그리고 대상자들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여부도 7일 동안 모니터링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백신 상자에 쓰여 있는 유효기한이 지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김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오접종 사례는 6천여 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한 경우가 절반 이상, 용량 오류도 10%로 나타났습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백신 보관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라면 접종했을 때의 국소 이상 반응이라든지 전신 이상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접종 보상이 이뤄진 건 단 2건으로, 이상 반응과 접종 사이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오접종 자체에 대한 보상 절차는 미비합니다.
[이동찬/변호사 : "백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접종 받으신 분들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위탁계약 해지 정도여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김경민/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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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6천 건에 보상은 단 2건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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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7 21:28:48
- 수정2022-05-07 2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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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지금까지 6천 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용량이 잘못 투여된 사례 등이었는데, 이 중 피해 보상을 받은 건 단 2건 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이상 반응과 관련한 보상이어서 오접종 자체에 대한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해외 출국을 앞두고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을 받은 A 씨.
유효기간이 이틀 지난 백신이었다는 연락을 뒤늦게 받았습니다.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은 다시 접종하라고만 했습니다.
[A 씨/백신 오접종 피해자 : "알아서 해라, 재접종을 맞으려면 맞든가 맞지 말든가 라고 얘기를 하면... 제 입장에서는 3차를 맞은 사실에 변함이 없고, 그게 효과가 없을 뿐이지 3차를 안 맞은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의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은 총 1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관계자 :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통보했고요. 그리고 대상자들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여부도 7일 동안 모니터링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백신 상자에 쓰여 있는 유효기한이 지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김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오접종 사례는 6천여 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한 경우가 절반 이상, 용량 오류도 10%로 나타났습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백신 보관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라면 접종했을 때의 국소 이상 반응이라든지 전신 이상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접종 보상이 이뤄진 건 단 2건으로, 이상 반응과 접종 사이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오접종 자체에 대한 보상 절차는 미비합니다.
[이동찬/변호사 : "백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접종 받으신 분들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위탁계약 해지 정도여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김경민/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서수민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지금까지 6천 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용량이 잘못 투여된 사례 등이었는데, 이 중 피해 보상을 받은 건 단 2건 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이상 반응과 관련한 보상이어서 오접종 자체에 대한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해외 출국을 앞두고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을 받은 A 씨.
유효기간이 이틀 지난 백신이었다는 연락을 뒤늦게 받았습니다.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은 다시 접종하라고만 했습니다.
[A 씨/백신 오접종 피해자 : "알아서 해라, 재접종을 맞으려면 맞든가 맞지 말든가 라고 얘기를 하면... 제 입장에서는 3차를 맞은 사실에 변함이 없고, 그게 효과가 없을 뿐이지 3차를 안 맞은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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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원은 "백신 상자에 쓰여 있는 유효기한이 지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김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오접종 사례는 6천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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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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