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세아베스틸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적용”
입력 2022.05.07 (21:41)
수정 2022.05.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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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새벽,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일어난 5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거운 지게차가 운행하는 위험한 장소에 사람이 걷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보고,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책임을 묻기 위해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거운 지게차가 운행하는 위험한 장소에 사람이 걷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보고,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책임을 묻기 위해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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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아베스틸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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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7 21:41:50
- 수정2022-05-07 21:50:55
지난 4일 새벽,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 일어난 5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거운 지게차가 운행하는 위험한 장소에 사람이 걷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보고,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책임을 묻기 위해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거운 지게차가 운행하는 위험한 장소에 사람이 걷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보고,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책임을 묻기 위해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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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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