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민원 급증…깊어가는 주민 한숨

입력 2022.05.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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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는 공사 중…도심 덮은 현수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 누구나 있을 텐데요. 최근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 생각,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열풍 속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에서는 공사장 소음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못 떼고 있는 건지 주민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공사장 2년 전보다 1.5배 늘었지만, 개선명령은 2% 불과


4백여 세대가 사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평화롭던 일상이 깨진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2백 여 미터 떨어진 북쪽에서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쪽에서도 또 다른 건설사가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잇따른 소음과 분진 탓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 완공 예정인 2026년까지 이런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건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공사현장이라는 점을 감수하려고 하는데도 ....공사를 따로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2곳에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중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두통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한데, 한두 달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공사해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이하나/인근 주민


또 다른 공사현장 인근도 사정은 마찬가지. 건설사와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없었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쌓여야 본사(건설사)에서도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도 그냥 공사 담당자 측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지환/인근 주민



왜 이런 일이 이어지는 걸까요. 위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공사장 수는 196곳. 2년 전보다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와 비례해 공사장 소음 민원도 2019년 5,484건에서 지난해 10,56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시간 조정과 방음시설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 현장 개선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538건에 그쳤습니다. 신고 민원의 2%에 불과한 겁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공사 규모에 비해 개선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과태료가 억 단위나 이래 버리면 초과를 안 하겠죠. 과태료라고 해봐야 100만 원 단위, 3차 이후에는 금액도 똑같고. 과태료 먹고 돌아서 또 하는 거죠." -구청 관계자

■ 실효성 떨어지는 측정 방법…피해 주민 '한숨'


주민들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개선명령이 부실한 건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선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 수성구청 기후대기팀과 함께 민원인 집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공사로 반년째 소음과 분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인. 민원을 넣은 것도 벌써 4, 5차례. 아파트 전체로 따지면 수백 건이 넘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차량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부가 아니라 민원인 집 내부에서 측정을 시작해, 5분간 측정한 평균값은 60.2dB. 단속 기준인 65dB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측정 값이 나오자마자 주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을 넣어도 잘 나오지도 않는 데다가 어쩌다 나오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소음 측정을 하니까 측정 dB이 잡히지 않죠. 진짜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김경은/인근 주민

관할 구청도 현장 측정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소음 측정 인력이 한두 명에 불과해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 현행법상 소음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4회 이상 측정돼야 해 주민들이 바라는 공사 중단 조치는 더더욱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사장이 많은 것에 비해 인력이 적기 때문에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또, 공사를 할 때 바로 전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참다가 많이 시끄러울 때 전화를 주시면 이동 시간이 걸리고 하면 저희가 도착하면 큰 소리가 나는 작업이 끝나다 보니까..." 수성구청 기후대기팀

전문가들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2018년 도입한 24시간 소음과 분진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등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원인하고 시공사 입회 하에 설치한다든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경되는 이런 소음들을 다 체크할 수가 있어서 세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올 겁니다." 조만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회장

■ "공사 주체 책임 강화 제도 필요"


지난해 말, 대구 동구의 한 공사장. 일요일 새벽 6시부터 둔탁한 소음이 인근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석 달 넘게 밤낮없는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침 5~6시 되면요, 자다가 깜짝 놀라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석 달 전부터 (구청에)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고요. 변한 게 없어요." 인근 주민

관할 구청은 공사업체에 소음이 줄여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별도로 공사 규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은 특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 시작과 종료 시간, 소음·진동 방지 방안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소음 기준치를 정해놓긴 했지만,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최대 2백만 원에 그쳐 근본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건설사 등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종종 새벽이나 심야 시간, 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소음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대부분 주민의 몫이라는 점도 피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대책으로 공사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대 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거죠. 현행법상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사가 환경보험에 든 걸 가지고 피해주민에게 배상한다든지 현장에 상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함진식/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환경부는 올해부터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 사건 배상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음 허용치인 65dB를 1~5dB 초과했을 경우, 피해 기간이 한 달 이내 일때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됩니다. 피해 기간이 3년 이내일 때는 현행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오릅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물가상승률에 10%씩 더해져 2026년이 되면 개정 전에 비해 162% 늘어나게 됩니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피해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일부 보완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도심 공사장 소음 갈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잇따르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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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소음민원 급증…깊어가는 주민 한숨
    • 입력 2022-05-08 08:01:11
    취재K

■ 대구는 공사 중…도심 덮은 현수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 누구나 있을 텐데요. 최근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 생각,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열풍 속 도심 곳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에서는 공사장 소음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못 떼고 있는 건지 주민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공사장 2년 전보다 1.5배 늘었지만, 개선명령은 2% 불과


4백여 세대가 사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평화롭던 일상이 깨진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2백 여 미터 떨어진 북쪽에서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쪽에서도 또 다른 건설사가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잇따른 소음과 분진 탓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 완공 예정인 2026년까지 이런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건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공사현장이라는 점을 감수하려고 하는데도 ....공사를 따로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2곳에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중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두통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한데, 한두 달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공사해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이하나/인근 주민


또 다른 공사현장 인근도 사정은 마찬가지. 건설사와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없었다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쌓여야 본사(건설사)에서도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도 그냥 공사 담당자 측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지환/인근 주민



왜 이런 일이 이어지는 걸까요. 위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공사장 수는 196곳. 2년 전보다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와 비례해 공사장 소음 민원도 2019년 5,484건에서 지난해 10,56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시간 조정과 방음시설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등 현장 개선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538건에 그쳤습니다. 신고 민원의 2%에 불과한 겁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공사 규모에 비해 개선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과태료가 억 단위나 이래 버리면 초과를 안 하겠죠. 과태료라고 해봐야 100만 원 단위, 3차 이후에는 금액도 똑같고. 과태료 먹고 돌아서 또 하는 거죠." -구청 관계자

■ 실효성 떨어지는 측정 방법…피해 주민 '한숨'


주민들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개선명령이 부실한 건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선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 수성구청 기후대기팀과 함께 민원인 집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공사로 반년째 소음과 분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인. 민원을 넣은 것도 벌써 4, 5차례. 아파트 전체로 따지면 수백 건이 넘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차량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부가 아니라 민원인 집 내부에서 측정을 시작해, 5분간 측정한 평균값은 60.2dB. 단속 기준인 65dB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측정 값이 나오자마자 주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을 넣어도 잘 나오지도 않는 데다가 어쩌다 나오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소음 측정을 하니까 측정 dB이 잡히지 않죠. 진짜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김경은/인근 주민

관할 구청도 현장 측정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소음 측정 인력이 한두 명에 불과해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 현행법상 소음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4회 이상 측정돼야 해 주민들이 바라는 공사 중단 조치는 더더욱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사장이 많은 것에 비해 인력이 적기 때문에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또, 공사를 할 때 바로 전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참다가 많이 시끄러울 때 전화를 주시면 이동 시간이 걸리고 하면 저희가 도착하면 큰 소리가 나는 작업이 끝나다 보니까..." 수성구청 기후대기팀

전문가들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2018년 도입한 24시간 소음과 분진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등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원인하고 시공사 입회 하에 설치한다든지...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경되는 이런 소음들을 다 체크할 수가 있어서 세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올 겁니다." 조만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회장

■ "공사 주체 책임 강화 제도 필요"


지난해 말, 대구 동구의 한 공사장. 일요일 새벽 6시부터 둔탁한 소음이 인근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석 달 넘게 밤낮없는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침 5~6시 되면요, 자다가 깜짝 놀라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석 달 전부터 (구청에)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고요. 변한 게 없어요." 인근 주민

관할 구청은 공사업체에 소음이 줄여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별도로 공사 규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은 특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 시작과 종료 시간, 소음·진동 방지 방안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소음 기준치를 정해놓긴 했지만,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최대 2백만 원에 그쳐 근본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건설사 등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종종 새벽이나 심야 시간, 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소음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대부분 주민의 몫이라는 점도 피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대책으로 공사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대 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거죠. 현행법상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설사가 환경보험에 든 걸 가지고 피해주민에게 배상한다든지 현장에 상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주변에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항상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함진식/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환경부는 올해부터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 사건 배상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음 허용치인 65dB를 1~5dB 초과했을 경우, 피해 기간이 한 달 이내 일때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됩니다. 피해 기간이 3년 이내일 때는 현행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오릅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물가상승률에 10%씩 더해져 2026년이 되면 개정 전에 비해 162% 늘어나게 됩니다.

주민들이 호소하는 피해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일부 보완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도심 공사장 소음 갈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잇따르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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