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회의원 기간 포함 로펌서 약 30억 원 받아”…“전관예우 아냐”

입력 2022.05.08 (19:35) 수정 2022.05.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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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활동 기간을 포함해 15년 동안 법무법인 바른에 재직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 전관예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권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토대로 권 후보자가 바른에서 15년 10개월 동안 재직하며 받은 보수가 총 30억 48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권 후보자의 재직 시기는 크게 2002∼2013년과 2015∼2020년 두 차례인데, 200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권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재정 의원은 이 기간 권 후보자가 모두 약 16억 3400만 원을 보수로 받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시는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으로,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변호사 등의 직업을 겸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권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기간 국회의원 보수의 곱절에 가까운 금액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만큼 당시 업무 성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권 후보자가 당시 변호사 수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주중대사를 마치고 돌아온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재차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 기간에는 총 14억 천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이 의원은 추산했습니다.

이 의원은 “권 후보자가 받은 보수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고액”이라며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보이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바른에서 어떤 업무를 해온 것인지 철저히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오늘(8일) 입장 문을 통해 “바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소위 전관예우로 보여질 수 있는 업무는 아예 맡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사 재직 당시 수임 관련 자료는 해당 법무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고, 의뢰인의 정보도 반영돼 있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 측은 이 의원 측이 추정한 ‘30억 원 보수’에 대해서는 “설령 추정 금액이 맞더라도 이는 연평균 약 2억 원 수준”이라며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전문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높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8년 기준 변호사의 1인당 소득이 1억 1600만 원 정도였다며 “후보자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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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08 19:35:36
    • 수정2022-05-08 1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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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활동 기간을 포함해 15년 동안 법무법인 바른에 재직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 전관예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권 후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토대로 권 후보자가 바른에서 15년 10개월 동안 재직하며 받은 보수가 총 30억 48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권 후보자의 재직 시기는 크게 2002∼2013년과 2015∼2020년 두 차례인데, 200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권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재정 의원은 이 기간 권 후보자가 모두 약 16억 3400만 원을 보수로 받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시는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으로,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변호사 등의 직업을 겸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권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기간 국회의원 보수의 곱절에 가까운 금액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만큼 당시 업무 성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권 후보자가 당시 변호사 수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후보자는 주중대사를 마치고 돌아온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재차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 기간에는 총 14억 천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이 의원은 추산했습니다.

이 의원은 “권 후보자가 받은 보수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고액”이라며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보이는 만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바른에서 어떤 업무를 해온 것인지 철저히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오늘(8일) 입장 문을 통해 “바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조금이라도 소위 전관예우로 보여질 수 있는 업무는 아예 맡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사 재직 당시 수임 관련 자료는 해당 법무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고, 의뢰인의 정보도 반영돼 있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자 측은 이 의원 측이 추정한 ‘30억 원 보수’에 대해서는 “설령 추정 금액이 맞더라도 이는 연평균 약 2억 원 수준”이라며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전문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결코 높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8년 기준 변호사의 1인당 소득이 1억 1600만 원 정도였다며 “후보자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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